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가. 일몰제의 의미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어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실효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위헌소원(2013헌바387. 2014. 7. 24.)에서 헌법재판소는 4(합헌):5(위헌) 합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전 도시계획시설은 2000. 7. 1. 부터 기산하므로 2020. 7. 1. 이후 최초 실효됩니다.

나. 실효과정

(1) 해제 권고 등에 따른 해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결정고시일이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은 자지체가 5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경우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결정고시일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해제를 권고받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자동실효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자동실효 됩니다.

2.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

2020년 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그 보완책으로 정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2005년 제정하여 도시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도시공원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상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보상이 없는 용도구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매수청구제도가 있기는 하나, 매수청구권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매수청구는 어렵고,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실효제도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청구도 형식적이고 실효대상도 아니어서, 오히려 종전보다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가 강화되기에, 일몰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원은 법적근거에 따라 자연공원도시공원으로 구분되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 도립, 국립 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정적 보상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와 실효

지자체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우선 보상하되, 존치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등의 비재정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소유 토지가 언제 보상되는지, 보상되지 않는다면 실효되는지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더하여 국토계획법은 해제신청권을 인정하므로 해제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마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보상되는 토지에 대해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언제 보상될지가 불확실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에 장미미집행 시설 실효 등에 대해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보상을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보상대상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실효나 해제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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