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불용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미지급용지(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의 구별

미지급용지(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엄밀히 말하면 미보상토지와는 구별됩니다.

공익사업의 준공 이전에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에 의해 취득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편입된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고, 미불용지는 둘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미보상토지는 준공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하는 미불용지와는 달리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는 위와 같이 개념이 다른데, 보상평가법리는 동일하나, 보상받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둘이상 공익사업)는 새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를 통해 증액 등이 가능하나, 미보상토지는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료를 받음으로써 보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의 및 수용의 절차에 따라 보상이 되는 미불용지와 달리, 미보상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실보상을 받는 방법에 공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이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 등 공익사업을 시행했음에도 그 보상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해결하라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보이므로 보상을 받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보상규정절차가 없으므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2. 미보상토지에 대한 고충민원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30년 전 보상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위 미지급용지에 대해 법원 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하므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적극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 ㄱ씨가 소유한 토지(53제곱미터)는 1992년경 지자체가 시행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위 토지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차체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ㄱ씨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위 고충민원에 대해 지자체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전보상원칙 위반이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3.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으나, 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별도로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소송이 남용되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정에 따른 토지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보상토지를 위 내부기준에 따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미지급용지 또는 미보상토지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신청만으로는 보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유 토지가 미보상토지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실조사 등의 제반 업무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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