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자의 문의가 있으셔서, 설명을 드린 사례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을 통지받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내에 의견서(수용의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보상대상자분은 이미 국회, 경기도청, **시청,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여러번 스스로 민원을 제출했지만,
회신은 담당부서에 이관하고 관련볍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 뿐이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보상대상자의 주된 불만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으로는 인근 대체토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불법증축으로 영업보상이 제외되었으나,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했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의견서 제출기간이 14일로 촉박한데, 보상대상자가 민원과정에서 미리 수집한 자료들 덕분에, 그래도 현재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영업도 잘되고, 자~알 살고 계셨는데, 도로사업 한다고 지나치게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업보상을 제외한 것에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차라리 도로사업이 취소되는게 낫다고 하시며 도로사업 취소도 문의하십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과 보상은 단순히 민원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법적대응을 해야하며, 보상대상자분께도 토지보상절차의 필요성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법적대응이 모든 문제를 원하시는 만큼 해결해주지 못함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ㅠ
적어도 정당한 보상을 하회하는 부당한 결과는 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래봅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은 빠르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는 강제수용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의 보상계획 이의신청,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 의견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을 통지받으셨는데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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