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 도로 폭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을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되는게 아니라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 손실보상금도 지급받게 되고, 건축물 일부 편입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용도 보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일부 편입에 따른 철거공사와 잔여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하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곳에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전통적으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 전부 편입되어 보상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로서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철거되고 잔여 건축물이 남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철거되는 대상이 거용 건축물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건물 일부 철거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점(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로사업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토지+편입건물+잔여 토지 가치하락+잔여 건물 보수비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시고,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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