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감정평가 받을때 가격 잘나오는법?


대부분의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희망하는 가격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적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언컨데,

어느누구도 적정하게 평가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못뵙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 받을 때 가격 잘 나오게 하는 꿀팁을 나름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Tip, 두번때Tip. 그리고 세번째도... ::
관련자료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①자료제시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분들은 이런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전문가니 당신이 알아서 평가하쇼".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어차피 평가사도 관련자료들을 징구하고, 찾아보고, 탐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럴때,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본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도면,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갔거나, 돈이 들어오는 자료는 무조건 다 제시하시는 맞습니다.

간혹,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시는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 금액을 잘받기위한 전략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십니다.


 

 

 

②그 이유

 

감정평가는 3방식으로 가치를 판정합니다. 즉,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입니다.

비교방식의 경우, 본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사실을 알고 있거나, 본건의 거래 연혁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시요.

물론, 평가사들도 다 조사합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적극제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익방식의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월세자료라든가, 임대료수익에 대한 근거를 적극 제시하십시요.

또한, 임대계약시 발생했던, 특수한 계약까지도 꼼꼼히 어필하십시요. 즉, 이 부동산에서는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걸 근거로 제시하십시요.

원가방식의 경우, 도급계약서나, 리모델링 계약서등 부동산에 쓰신 증,개축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십시요.

이 모든 근거가, 3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잘받는 Tip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본인 재산에 제일 잘아는 사람은 소유자라는... 아무리 감정평가사가 3방식으로 부동산을 잘 평가하려고 해도, 이런 관련 자료를 적극제시하면,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첫번째 Tip, 두번때Tip. 그리고 세번째도... ::
여유있게
의뢰하기

 

 

③의뢰후 납품시간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의뢰하십시요.

 

감정평가액은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입니다. 감정평가기준가치의 원칙은 시장가치이구요.

시장가치는 정의 자체가 깁니다. 아무리 줄여서 말해도,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통하여 공개개된 후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게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입니다.

즉,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의 5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의뢰후에 납품을 빨리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위의 시장가치를 충족하는 가치판단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평가사에게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제촉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납품을 받는게 오히려 감정평가를 더 잘 받는 팁입니다.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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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

Today the Price는 부동산시세를 추정한 자동가치산정모형입니다. 실거래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추정시세로 가격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todaythe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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