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
2. 추천 기한 및 추천요건
3. 국공유지가 토지보상 대상에 있는 경우
4.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하는 이유
5.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
6.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지주들의 동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추천기한내에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상되어 많은 이의제기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도 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추천 기한 및 추천요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주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추천 동의서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추천시 유의사항
면적 2분의 1이상과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것은,
지주들이 서로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에 누가 대표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만 추천할 수 있고, 중복추천이 안되며,
건물만 소유한 분은 추천권이 없으며,
보상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추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합니다.
4.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하는 이유
(1) 보상시작부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보상금을 제시하면 토지소유자는 협의해서 협의보상금을 수령합니다.
협의 거부할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 및 소송의 2번의 절차를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에서는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될 수 있는 반면,
최초에 협의 보상금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이외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추천 평가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 토지보상금 증액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서로 다른 감정평가업자는 10%이상 차이를 둘 수 없고,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평가는 보상금에 활용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는 시도평가사에 비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추천하는 것이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5.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은 추천 동의만 해주시면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수수료에 대한 걱정은 일체 안하셔도 됩니다.
6.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지주들의 동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총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익사업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운영되나,
도로나 공원의 공익사업은, 지주들이 보상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하더라도 추천을 위한 동의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총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토지보상과정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주분들에게 평가사 추천을 위한 동의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제가가 선정될수 없다고 해도, 협력 평가사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제도는 비용은 없고, 유리한 효과만 있으니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천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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