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는 조속재결청구라고도 하는데, 오로지 보상대상자를 위한 제도이나,

사실상 토지소유자등 보상대상자분들이 알고있으면, 유용한 제도이니 소개드립니다.

재결신청청구시 유리한 점과 언제 청구하는지 의 "효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1. 재결신청청구가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효과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2. 재결신청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3. 재결신청 청구시의 유의사항

1.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2) 사업시행자가 60일이 지나서 재결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결신청 해야함에도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재결 보상금에 연12%를 적용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보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재결신청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대상자가 조속한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수용재결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결신청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로 협의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으나 보상대상자는 협의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을 할수 밖에 없고, 재평가한 금액으로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대상자는 강제수용시 협의보상금보다 증액된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아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 보상대상자는 언제 보상금을 받을지에 대해 불안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은 낮다고 판단되고, 협의한 인근 주민들은 협의보상금을 수령하여 인근에 부동산을 사서 이사준비를 하는데, 언제 수용재결할지 등을 알 수 없다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협의보상금으로 토지를 넘기기는 싫고, 수용재결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고 싶을 때 재결신청청구를 하며,

주로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나 협의기간이 몇달이 되는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것도 아니고 협의보상금은 낮다고 생각하시므로, 빨리 수용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조합이 협의보상금만 제시해놓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결신청청구를 하면 조합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한 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합이 60일이 한참 지나서 재결신청을 하여 꽤 높은 지연가산금을 지급한 사례도 많습니다.

(2)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제외하고 수용재결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수용재결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는 수용재결을 통해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받아보고 싶은데, 사업시행자가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도 없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재결신청 청구시의 유의사항

재결신청청구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늦장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시된 협의보상금으로는 토지 등을 넘기지 않을테니 빨리 수용재결을 진행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할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분들 중에는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하는게 불리하신 분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보유기간이 더 필요하신 분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계속 임대료를 받으실

보상금을 받고 이전해야하는데 아직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신분 등

오히려 보상을 늦게 받으시려는 분들은 재결신청청구가 불리할 것입니다.

보상금을 통지 받으셨으나 아직 합의할지 수용보상절차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신 보상대상자분들 중

재결신청 시의 유불리와 보상금 예상수령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받으셨고, 보상금을 제시받으셨으나,

그 토지등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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