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이 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으신 홍**부장님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손실보상절차 중에서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 들은 결과,

아마도,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상당한 불만이 있으셔서

그 대응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가 과연,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에 대한 성질 여부가 적용법규나 쟁송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관하여

1. 대등한 지위(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향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실행시키는 행위임을 이유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견해가 충돌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협위 취득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방법이 남아 있어, 협의에 불응하면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는 점.

협의취득과정에서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협의성립확인이 재결로 간주되는 점.

사업인정에는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 견해가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학설 다툼이고,

현실적으로

판례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며,

최근 협의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의적으로 합의하여 사업 수행을 빨리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시점에서 홍**부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시고, 피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 기간으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가능할 것이며,

판례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협의 통지가 없을 때,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므며,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결신청 청구를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홍**부장님이 정당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AI 감정평가사 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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