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보상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개인에게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것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는가 입니다.

특별한 희생 유무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정한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따라 수용규정과 내용규정으로 구별하며, 양자는 입법형식과 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함께 판단하되, 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문턱, 경계를 넘어서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로, 사회적 제약의 강도와 질이 그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판결이기는 하나, 유명한 89헌마214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따른듯 보여지나,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서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희생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에 따라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안의 자에 대한 침해만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형식적기준설>과 재산권 제한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는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보호가치성설 등의 <실질적기준설>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제약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실질적기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여부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공익의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보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헌법제23조 3항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뿐이라는 <방침규정설>, 보상규정이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제기와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반면, 보상을 긍정하는 견해는, 헌법제 23조 3항을 보충적으로 직접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효력설>, 헌법제23조 1항과 헌법제11조를 직접근거로 하고,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유추적용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느나, 시대에 따라 3공화국시절에는 직접효력설을, 5공화국시기에는 하천법관련, 현행 헌법하에서는 유추적용설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헌재는 불합치판결을 통해 입법을 통해 위헌문제를 해결토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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