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

보상금 통지 금액에 불만으로

수용재결로 빨리 가고 싶을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결신청이란,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 불성립 시 수용권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공익사업 수행의 계획대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 재결신청권이 부여된다면,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높으며, 보상 목적물 취득과 보상에 대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재결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홍**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구를 받은 후에 기일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에는

즉,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상제외처분으로 보는 판례(2011도 2309)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법적 의무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토지소유자 홍**님이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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