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추가 증액을 위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정확한 날자를 잊어버리셔서, 재결서 수령일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의재결서로 안내하면, 재결서는 아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의 받는 사람(보상대상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부분 위에 보시면 등기번호 13자리가 있는데,
그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정확한 재결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기간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재결서 수령일 확인을 위해서는 재결서 정본의 등기번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결서 정본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재결청에 전화로 등기번호를 조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 등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탁했으니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주고 싶어서라기보다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된 공탁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을 때
3.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보상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근저당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이 공탁되어 보상금을 수령할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이의유보의 기재가 있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때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의유보는 보상금을 수령하나 만족해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의유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매우중요)
또한 기재하고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시에는 이의유보를 기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보상신청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이의유보를 체크하거나 서명날인 옆에 이의유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당 주무관에게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고 기재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이의유보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의유보에 대한 이해해 부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 절차차 없이 또는 1번의 증액만으로 불복절차를 종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적으로 3번의 불복복절차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이의유보 미기재로 1번만 증액된다고 억울하시다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의유보 기재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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