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결신청에 관한 것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지를 강제수용할 권한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사업시행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이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 재결절차에서 재평가하여 증액을 원하는 보상대상자는 무의미하게 협의기간을 거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용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있지만, 워낙 터무니 없는 보상금이라 수용재결단계에서 재평가를 받고 싶은데, 사업시행자는 무의미하게 계속 협의하자고만 통지하니, 차라리 빨리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원하는 경에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를 하게 됩니다.

 

1. 조속재결청구의 요건 및 방법

조속재결청구는 (1)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3)협의기간이 지난 후 (4)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5) 서면으로 (6)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보상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2. 조속재결청구의 효과

(1)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의무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애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사업시행자가 60일의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하여 지금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협의를 거부할 경우, 보상대상자는 재평가를 통한 증액을 위해 강제수용절차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절차를 천천히 진행한다면, 대출이자 등이 지출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토지보상법은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권을 보상대상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통지받았으나, 합의하지 않고 조속히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여 통지된 보상금보다 높게 평가받으시려는 경우 조속재결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민간기업이나 조합인경우는 조속쟤결청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조속재결청구는,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생각하여 재평가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려는 때 주로 청구합니다.

사실,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기보다 토지보상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니, 어렵더라도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주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결신청청구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속재결청구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상대상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3누9064)도,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학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가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을 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했으나, 그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93누2902)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수위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종료 전에 조속재결청구를 받았더라도, 그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결국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이 터무니 없으니, 재평가 위해 수용해달라는 것인데, 가능한 빨리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결신청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분들이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게 ,

제시한 협의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없으나, 수용재결에서 재평가해야 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이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조속재결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신청 의무만으로는 조속재결청구권의 실효성이 약하므로 특별히 토지보상법은 지연가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60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보상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수위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하라고 조속재결청구를 했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지연가산금의 지급시기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60일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연가산금은 재개발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조합 등에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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