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자분들 중에 보상금도 필요없고, 공익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와 어느 시점에서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률마다 차이가 있으나 토지수용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취소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취소대상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어야 합니다.
토지수용절차의 흐름 중에서 처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 (예:도시관리계획)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예: 실시계획인가)
③ 수용재결
④ 이의재결
위의 처분 중에서 공익사업을 실질적으로 취소하려면 적어도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에서 공익사업 취소를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1992. 3. 13. 선고 91누4324)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공익사업을 취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자분들은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단계에서 공익사업이 취소되기를 원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공익사업 취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리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공익성 부족의 내용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 취소 또는 변경, 집행정지 등에 도움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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