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보내면서,

협의 즉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협의 보상금)이 낮은 경우에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보상 증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 약 6개월 뒤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협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약 6개월 정도 늦게 받는 점이 있지만, 3번의 기회를 갖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합의를 거부한 경우,

3번의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보상대상자들이 잊지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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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협의 보상금을 거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14일의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을 통지합니다.

보상대상자들은, 협의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수용의견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수용의견서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로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결정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업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증액이 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수용재결로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 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액됩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특별행정심판이므로,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각하재결됩니다. 각하 재결이란,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셨는데, 그래도 보상금에대해 불만이신 분들은, 행정소송을 가십니다만, 개인이 혼자 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가능성이 있다면 정당보상을 위해,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기해야만 하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1)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번의 토지보상금 증액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의견서는 수용재결신청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신청기간을 지나간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거나 각하결정이 있게 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또한,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작성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보상대상자의 요지는, 토지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이유와 높은 인근 시세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지가형성요인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인근시세도 아무 근거 없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근 거래사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 보상토지의 적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낮은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것 같으나 그 원인을 모르시는 경우 등

토지보상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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