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를 받는 일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정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4.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내용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와 같이
총 8명이 4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의평가시 3명 (2명+1명 추천)
수용재결 평가시 2명
이의재결 평가시 2명
소송시 1명
협의 평가는 대량 평가인 점에서 보상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평가를 순차적으로 거듭할 수록 상세하게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보상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기준가격이 되므로,
최초 보상액인 협의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재결 평가는 수용의견서로,
이의재결 평가는 이의신청서로,
소송은 감정의견서로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나,
협의 평가는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당한 점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것이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미아*지구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협의 평가, 수용재결 평가, 이의재결 평가시에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원고가 되는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예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보상계획 공고시에 협의 평가를 위해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보상대상자들의 대표성을 위해 추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상계획 대상 면적이 1000평이고, 토지소유자 총수가 100명이라면,
500평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51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해야 합니다.
500평 및 49명의 동의를 얻은 A주민들과
500평 51명의 동의를 얻은 B주민이 추천한 경우
대표성 있는 B의 평가사가 추천됩니다.
토지소유자들마다 각각 달리 추천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면적 50%이상 및 총수 과반수)있는 감정평가업자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상대상인 경우, 즉 국공유지가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추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의 샘플 양식입니다.
4. 저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단결되어 있는 보상지역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가 보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즉 부재지주가 많은 경우,
보상대상자들끼리 교류가 없는 지역,
보상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소유자 총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경우는, 토지소유자분들끼리의 분쟁으로 각각 추천하는 평가사가 틀려서, 결국은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힘든 업무이지만,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없음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 추천하지 못하는 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동의서 징구업무를 지원하나,
다만, 업무일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의서 수집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공유지의 소유자인 '00시'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대해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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