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토지의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 증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예시:10억)을 거부하고, 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더 작아지면 어떻하냐,

즉, 협의보상금(10억)보다 적은 금액(9억)으로 재평가되어 결정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 10억을 거부하고 강제수용절차에서 재평가하여 9억으로 보상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은 아래와 같이 재결사항에 대해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위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증액절차에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0.8.12. 토지정책과-4104) 에 따르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증액재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보상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진술한 의견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협의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보상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수용의견, 이의신청 등을 하였는데, 오히려 보상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받을 청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신청할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보입니다.

정리하면,

보상금증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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