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oo 군 oo 면으로 도로 보상평가를 나왔습니다.

oo 군청에서, 관계 공무원, 토지 소유자님, 그리고 다른 평가사님 2분과 같이, 이번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곳에서 집결했습니다.

 

아... 오전 10시인데도, 8월의 폭염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햇살이 너무 따갑군요.

저는 감사하게도, 토지 소유자분들의 추천 평가사로 금번 도로 보상평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필지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평가할 필지는 대략 40여 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과 수목들이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오늘 봐야 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었지만, 역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하천 저촉과 각종 공법상의 제한들이 걸려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상평가 시에는 일반적인 제한은 반영하되, 개별적인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한은 주로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의 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개별적 제한이란,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으로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 기준을 만든 취지도,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평가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분께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다음 필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벌써부터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지경입니다.

 

수목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서에는 수목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마도, 수목의 수종 파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장물이란, 말 그대로 사업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지상 장애물을 말합니다.

보통 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입목, 수목 등이 있으면,

지장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이전비가 취득가액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즉, 사업을 이유로 그 지장물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려면 이전비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더위와의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기온은 36도라고는 하는데 체감은 정말 휘~~~얼씬 넘는 거 같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아메리카노가 간절하군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분들의 수용당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헛트루 조사를 할 순 없습니다.

이쯤 더위야...

3시간여의 더위와의 싸움을 뒤로, 하고 오늘 평가는 대략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관계자분들과 헤어지고, 이제는 정말 어디 시원한 곳을 찾아가야 할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상에 편입되시거나, 보상평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투데이더프라이스로 AI추정가를 검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https://todaythe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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