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신고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부동산의 개별성 차이가 덜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매매 사례를 찾는다면, 셀프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 유사매매 사례란?

 

유사매매 사례란 해당 부동산과 면적, 위치 등이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⓵ 같은 단지 내에,

⓶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며,

⓷공동 주택 가격(공시가격) 또한 5프로이 내인 실제 거래사례를 말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은 and 요건입니다.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죠.

 

2. 유사매매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납세신고 시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⓶국세청 홈택스에서는"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유사매매 사례가 액 찾기’를 통해 사례가 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시차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⓷ 그 외에 KB 부동산, 호갱노노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럼, 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나?

 

하지만,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해당 구청 등에 신고하고, 그것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증여세 결정 기한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유사매매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과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그 기준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유사매매 사례 신고의 시간적 격차로,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유사매매 사례가 나온다면, 세무서의 연락을 받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기준에 더 가까운 사례가 신고되어서, 과세 표준이 바뀐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4.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셀프로, 유사매매 사례를 찾아서 신고를 하여 절세가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①감정평가액으로 신고금액이 확정되면,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 신고되더라도, 시가로 인정되어 확정됨과 동시에 과세 표준이 바뀌는 난감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②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니,

상속증여 시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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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Price는 감정평가사들이 만든 부동산시세를 추정한 자동가치산정모형입니다. 실거래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추정시세로 가격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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