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oo 시 oo 면 oo 리로 잔여지 보상평가를 나왔습니다.
oo 시에서 관계 공무원, 토지 소유자님, 그리고 다른 평가사님과 같이, 이번 보상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 아마도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올 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봐야 할 필지들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의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벌써 공사가 시작되어서,
현장을 먼 곳에서 봐야 할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오늘 봐야 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었지만,
역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더군다나, 잔여지라, 원래의 위치 확인 및 지세, 형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잔여지 수용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잔여지까지 수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잔여지 판단요건은 토지보상법상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잔여지의 판단은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종래의 목적에 대해 수용 당시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이 용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가할 잔여지 역시, 기존 00단지 조성 사업으로 나머지 필지의 면적이 축소되어 영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사 완료 후에는 00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건 사업지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보상평가지침에는 한 필지가 토지의 일부만이 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토지 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편입 부분과 잔여부분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편입 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필지의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 토지의 지목 및 면적 사정은 평가 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으로 따라야 하므로, 지목, 면적 등등의 기본적인 확정 사항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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