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지만, 내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가장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보상계획공고 열람공고가
공고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내 토지가 무슨 무슨 보상사업에 편입?
어느 날 우편으로 ㅇㅇ시로부터,
ㅇㅇ사업 보상계획에
내 토지가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업명을 자세히 보니,
아마도 공원을 만들려나 봅니다.
공익사업이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구요.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러한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받았을 때, 토지소유자는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은,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는 내 토지의 어느 부분의 어느 만큼 편입이 되고,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면적, 지목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편입되는 부분의 지장물들이
빠짐없이 조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조서내용에 오류나
누락 지장물,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3.그 후 대략적인 보상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소유권이전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로 진행되어 자기도 합니다.
4. 보상액의 어떻게 결정되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액 책정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최초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협의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액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여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개 감정평가법인(시도지사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보상평가액은 사업시행자측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사업 진행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하여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추천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소유자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유자님의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감정평가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니 평가수수료에 대한 걱정은 일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하려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시려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①신분증 복사 사본과 ②동의서에 서명 및 도장으로 간인을 요하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협의 평가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의 연락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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