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한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이러한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 대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중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時價)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로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내지

 

감정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증여세율은 최고 40%로서 누진세율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적절히 증여하거나,

시점을 조절한다면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 수수료율은 가격에 연동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령 10억 물건은 110여만원, 20억은 190여만원 등등으로,

구간별로 요율체계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기준수수료 대비 하한과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수수료가 100만원 나왔다면,

여기 하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80만원,

상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수수료에서 상한이나 하한이 적용되어질 수 있어,

같은 가격의 평가금액에서도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