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의 절차 중에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수용목적물의 강제취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행위입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쟁송법상에 처분입니다. 수용재결은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용부분은 기속행위이며, 보상금부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막강한 수용재결도 그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관할 위반, ②절차누락, ③신청 주장된 범위 이외의 재결 등이 있으며,
보상금부분이 ④정당보상액과의 차이에 따른 사유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효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수용의 시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없이 취득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수용자의 고의 과실없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에 대해 대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에게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의 효과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취득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보상법 제 91조 근거하여 토지소유권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환매권이 생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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