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이후에 장기간 동안 실시계획,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지연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로 도로사업 또는 공원사업이 많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가. 도입 배경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1999년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제한을 장기간 동안 강제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토지재산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80년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 급증
'90년대 : 민원,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토지의 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구체적 압력 증가
'99.10.21 : 舊)도시계획법 제4조 헌법불합치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
'00.01.28 : 舊)도시계획법 전부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 매수청구제도, 자동실효제, 단계별 집행계획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매수청구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자동실효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효 되지 않고 보상되기는 하나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보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매수청구 (국토계획법 제47조)

1) 매수청구 대상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 제외) 토지 중

나) 지목이 "대(垈)"인 토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가 매수청구 대상입니다.

2) 매수청구 관리자 : 대상 토지의 소유자

3) 매수의무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

다) 관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4) 매수절차 및 가격

가)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

나)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통보

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

라)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마)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준용

5) 매수불가(지연)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조례 제15조)

가) 3층 이하, 연면적 300m2 이하인 단독주택

나) 3층 이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000m2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3층 이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000m2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높이 10m 이하인 공작물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국토계획법 제48조)

1)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실효고시 및 방법

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 관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 내용 게재

3) 경과규정 [국토계획법 부칙(제6655호, 2002.2.4.) 제16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구 분
기산일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000.7.1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당해 시설의 결정·고시일

라. 지방의회 해제권고 (국토계획법 제48조, 시행령 제42조)

1) 보고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2) 보고시기 :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 마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3) 보고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따른 의견

다) 그 밖의 지방의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지방의회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가 보상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분들은,

장기간 동안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처분하더라도 공익사업 저촉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인근 적정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재산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언제 토지보상이 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차리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것을 원하시고, 이에 취소심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무효화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취소 심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어렵고 긴 분쟁을 하여 강제적으로 위 도시계획시설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비용, 시간 등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익사업 무효화를 위한 취소 심판 이전에 해제신청할 수 있는 해제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또는 도로)에 편입되어 개발금지 등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분들 중 취소심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소심판 등에 앞서서 해제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해제신청 등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 전문가들과 꼭 상의 하시길바랍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다음 규정은 국토계획법 개정(2015.8.11.)에 따라 신설된 제48조의2에 따른 사항으로 2017.1.1. 시행 법률임.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가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게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입안하여야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합니다.

마. 다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마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 바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아. 나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라항 및 사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폐지, 존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해제 또는 폐지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해제 또는 폐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익사업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분들 중 위 도시계획시설의 취소, 해제 및 폐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가.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1) 일반 원칙

가)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기본적인 고려사항

①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

③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전문가·도시계획사업 시행자·관계기관·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④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⑦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수당 강구)

⑧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

⑨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려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 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 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가.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2)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

가) 도로

구분
재검토 방향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구간 포함)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 검토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 검토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 또는 건축 허용
일부 미개설 도로
(폭원)
장차 확폭되어야 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폭원 축소 검토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소통이 가능한 경우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존치 검토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보상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조기 보상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게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 등)가 개설된 경우
폐지 검토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형태가 변화된 경우
노선 축소 검토​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 축소 검토

나) 공원

구분
재검토 방향
공원기능 상실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미집행된 공원 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인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검토
공원 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다) 광장

구분
재검토 방향
일부 미개설 부분에 노후주택 등이 밀집된 시설
축소 검토
대부분 광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미개설 부분에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로터리의 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된 시설
축소 검토
완충녹지와 광장으로 중복지정된 시설
부수시설 폐지 검토
일부 미설치되었으나 지장물이 없어 개설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존치 검토

라) 녹지

구분
재검토 방향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내 근린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진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 문제상 별다른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폐지 검토
절개지 형태의 장방향의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불가한 경우
폐지 검토
광장과 녹지가 중복지정된 경우
보조기능
폐지 검토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경사가 심하고 양호수림대가 형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조속 시행

마) 학교

구분
재검토 방향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
폐지 검토
(관할 교육청과 협의)
학교시설기준의 적정규모에 미달되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부지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경우

바) 유원지

구분
재검토 방향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폐지 검토
일부가 유원지로 조성된 경우
존치 또는 규모조정 검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부에 결정된 경우
재원조달방안이 없을 경우 폐지하고
보전녹지 등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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