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은 예정공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예정공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복잡하고 사실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실제 '도로'일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상 사도로 보상되나 예정공도이면 '대지'로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는 인근 대지의 3분의 1이내의 가격으로 감정평가 되는데,
예컨대, 개인 토지가 실제 '도로'이고 보상대상인 경우 (1) 사실상 사도가 3억으로 보상되면, (2) 실제 '도로'라도 예정공도이면 9억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토지가 '도로'이더라도 사실상 사도이나 예정공도이냐는 보상금액이 3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2항에서는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이 직접 수용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수용재결 케이스입니다.
대지가격의 3분의 1이내인 사실상 사도임에도 6억3천만원입니다. 예정공도로 인정된다면 18억9천만원이 되어 약 12억 5천만원이 증액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의견으로, 예정공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도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의견 마지막에 예정공도로 18억9천만원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내용입니다.
예정공도라는 소유자의 주장과 사실상 사도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를 기재하다가
중간쯤에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부터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포섭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상의 사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대상토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상 사도로 판단한 근거를 반박하면서,
본건 토지가 예정공도임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도로보상은 예정공도, 미불용지, 사실상 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유하신 보상토지가 실제 도로이고, 증여, 상속, 매매 등으로 도로개설경위를 모르시더라도
즉시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액에 합의 전에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상토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받기 전에 상담해보셔야 하는 경우 들 입니다.
● 도로부지로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 지목은 '대'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 당초 대지나 전이었으나 토지주의 신청 없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
● 실제 도로이나 스스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근주민의 통행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체불용지, 미보상토지
● 사실상 사도로 평가된 경우(인근 토지의 3분의 1이내로 저평가된 경우)
● 실제 도로, 지목 도로인 보상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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