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금 수령시 제출할 구비서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나 그 제시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미리 구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은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만족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의유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청구서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셔야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미기재시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재결 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시면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안내이전에 또는 안내문을 받더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셔서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수용재결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약 2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안내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지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야만 토지 등을 취득하므로, 수용재결 보상금을 늦게 수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안내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약 2주 이내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를 개별통지하는데, 그 안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사업시행자 사무소이고, 수령금액은 수용재결서 상의 수용재결 보상금 내역이며,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에 보상금이 통장 사본으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의유보)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수용재결 영수증 또는 지급 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여부 항목에 체크하셔야,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추가 증액 등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여전히 수용재결 보상금이 인근 적정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 기재 또는 체크를 한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는데, 모든 구비서류는 수용재결 지급 안내문 발송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숫자로 표기되도록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공통 서류
나. 토지 와 지장물
다. 보상대상자별 추가 서류 (법인 또는 종중 또는 영업보상의 경우)
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서를 지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전 이행사항 (상속미등기, 압류 및 기타권리)
가.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나.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사전에 말소, 해제조치를 하거나 권리관계인과 협의하여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시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수용재결 보상금의 구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근저당 권 등 보상금 구분 지급과 관련한 서류는 보상금 구분지급 신청서, 합의서, 채권양도 각서 등이 있고, 권리관계 말소 서류 일체, 관계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라.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5. 세금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가.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데, 토지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체취득 부당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간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서, 소유자 신분증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자와 보상대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확인서는 대체 취득 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이 또한 제발 담당세무사나 담당법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2)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3)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취득세 감면신청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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