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금 수령시 제출할 구비서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나 그 제시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미리 구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은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만족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의유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청구서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셔야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미기재시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재결 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시면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안내이전에 또는 안내문을 받더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셔서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수용재결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약 2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안내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지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야만 토지 등을 취득하므로, 수용재결 보상금을 늦게 수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안내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약 2주 이내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를 개별통지하는데, 그 안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사업시행자 사무소이고, 수령금액은 수용재결서 상의 수용재결 보상금 내역이며,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에 보상금이 통장 사본으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의유보)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수용재결 영수증 또는 지급 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여부 항목에 체크하셔야,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추가 증액 등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여전히 수용재결 보상금이 인근 적정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 기재 또는 체크를 한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는데, 모든 구비서류는 수용재결 지급 안내문 발송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숫자로 표기되도록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공통 서류​

나. 토지 와 지장물 ​

다. 보상대상자별 추가 서류 (법인 또는 종중 또는 영업보상의 경우)

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서를 지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전 이행사항 (상속미등기, 압류 및 기타권리)

가.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나.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사전에 말소, 해제조치를 하거나 권리관계인과 협의하여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시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수용재결 보상금의 구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근저당 권 등 보상금 구분 지급과 관련한 서류는 보상금 구분지급 신청서, 합의서, 채권양도 각서 등이 있고, 권리관계 말소 서류 일체, 관계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라.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5. 세금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가.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데, 토지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체취득 부당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간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서, 소유자 신분증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자와 보상대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확인서는 대체 취득 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이 또한 제발 담당세무사나 담당법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2)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3)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취득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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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결신청에 관한 것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지를 강제수용할 권한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사업시행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이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 재결절차에서 재평가하여 증액을 원하는 보상대상자는 무의미하게 협의기간을 거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용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있지만, 워낙 터무니 없는 보상금이라 수용재결단계에서 재평가를 받고 싶은데, 사업시행자는 무의미하게 계속 협의하자고만 통지하니, 차라리 빨리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원하는 경에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를 하게 됩니다.

 

1. 조속재결청구의 요건 및 방법

조속재결청구는 (1)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3)협의기간이 지난 후 (4)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5) 서면으로 (6)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보상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2. 조속재결청구의 효과

(1)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의무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애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사업시행자가 60일의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하여 지금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협의를 거부할 경우, 보상대상자는 재평가를 통한 증액을 위해 강제수용절차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절차를 천천히 진행한다면, 대출이자 등이 지출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토지보상법은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권을 보상대상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통지받았으나, 합의하지 않고 조속히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여 통지된 보상금보다 높게 평가받으시려는 경우 조속재결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민간기업이나 조합인경우는 조속쟤결청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조속재결청구는,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생각하여 재평가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려는 때 주로 청구합니다.

사실,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기보다 토지보상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니, 어렵더라도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주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결신청청구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속재결청구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상대상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3누9064)도,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학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가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을 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했으나, 그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93누2902)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수위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종료 전에 조속재결청구를 받았더라도, 그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결국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이 터무니 없으니, 재평가 위해 수용해달라는 것인데, 가능한 빨리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결신청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분들이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게 ,

제시한 협의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없으나, 수용재결에서 재평가해야 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이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조속재결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신청 의무만으로는 조속재결청구권의 실효성이 약하므로 특별히 토지보상법은 지연가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60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보상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수위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하라고 조속재결청구를 했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지연가산금의 지급시기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60일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연가산금은 재개발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조합 등에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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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자분들 중에 보상금도 필요없고, 공익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와 어느 시점에서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률마다 차이가 있으나 토지수용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취소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취소대상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어야 합니다.

토지수용절차의 흐름 중에서 처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 (예:도시관리계획)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예: 실시계획인가)

③ 수용재결

④ 이의재결

위의 처분 중에서 공익사업을 실질적으로 취소하려면 적어도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에서 공익사업 취소를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1992. 3. 13. 선고 91누4324)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공익사업을 취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자분들은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단계에서 공익사업이 취소되기를 원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공익사업 취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리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공익성 부족의 내용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 취소 또는 변경, 집행정지 등에 도움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를 받는 일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정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4.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내용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와 같이

총 8명이 4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의평가시 3명 (2명+1명 추천)

수용재결 평가시 2명

이의재결 평가시 2명

소송시 1명

협의 평가는 대량 평가인 점에서 보상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평가를 순차적으로 거듭할 수록 상세하게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보상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기준가격이 되므로,

최초 보상액인 협의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재결 평가는 수용의견서로,

이의재결 평가는 이의신청서로,

소송은 감정의견서로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나,

협의 평가는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당한 점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것이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미아*지구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협의 평가, 수용재결 평가, 이의재결 평가시에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원고가 되는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예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보상계획 공고시에 협의 평가를 위해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보상대상자들의 대표성을 위해 추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상계획 대상 면적이 1000평이고, 토지소유자 총수가 100명이라면,

500평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51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해야 합니다.

500평 및 49명의 동의를 얻은 A주민들과

500평 51명의 동의를 얻은 B주민이 추천한 경우

대표성 있는 B의 평가사가 추천됩니다.

토지소유자들마다 각각 달리 추천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면적 50%이상 및 총수 과반수)있는 감정평가업자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상대상인 경우, 즉 국공유지가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추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의 샘플 양식입니다.

4. 저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단결되어 있는 보상지역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가 보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즉 부재지주가 많은 경우,

보상대상자들끼리 교류가 없는 지역,

보상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소유자 총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경우는, 토지소유자분들끼리의 분쟁으로 각각 추천하는 평가사가 틀려서, 결국은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힘든 업무이지만,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없음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 추천하지 못하는 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동의서 징구업무를 지원하나,

다만, 업무일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의서 수집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공유지의 소유자인 '00시'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대해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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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토지의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 증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예시:10억)을 거부하고, 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더 작아지면 어떻하냐,

즉, 협의보상금(10억)보다 적은 금액(9억)으로 재평가되어 결정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 10억을 거부하고 강제수용절차에서 재평가하여 9억으로 보상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은 아래와 같이 재결사항에 대해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위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증액절차에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0.8.12. 토지정책과-4104) 에 따르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증액재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보상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진술한 의견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협의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보상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수용의견, 이의신청 등을 하였는데, 오히려 보상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받을 청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신청할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보입니다.

정리하면,

보상금증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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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보내면서,

협의 즉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협의 보상금)이 낮은 경우에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보상 증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 약 6개월 뒤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협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약 6개월 정도 늦게 받는 점이 있지만, 3번의 기회를 갖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합의를 거부한 경우,

3번의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보상대상자들이 잊지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출처 입력

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협의 보상금을 거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14일의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을 통지합니다.

보상대상자들은, 협의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수용의견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수용의견서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로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결정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업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증액이 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수용재결로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 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액됩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특별행정심판이므로,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각하재결됩니다. 각하 재결이란,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셨는데, 그래도 보상금에대해 불만이신 분들은, 행정소송을 가십니다만, 개인이 혼자 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가능성이 있다면 정당보상을 위해,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기해야만 하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1)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번의 토지보상금 증액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의견서는 수용재결신청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신청기간을 지나간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거나 각하결정이 있게 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또한,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작성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보상대상자의 요지는, 토지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이유와 높은 인근 시세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지가형성요인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인근시세도 아무 근거 없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근 거래사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 보상토지의 적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낮은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것 같으나 그 원인을 모르시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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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대한 열람공고를 통지받으신 보상대상자분들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에 보상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작성하나요? (수용의견서의 내용)

2. 14일의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후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수용의견서의 제출기한)

수용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로서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와 협의보상금으로 협의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독립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강제수용은 토지수용워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 신청만 하고 강제수용 효과만 받는 것일 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당한 보상을 했음에도 협의가 안되었으니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대상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강제수용을 결정하기 위해 보상대상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보상대상자는 수용의견서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용의견서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수용의견서를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1) 수용반대 (2) 보상금 저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즉 수용과 보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수용반대는, 사업취소 또는 제척을 의미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니 제외하고 사업시행하라는 것(제척 또는 변경)본사업에는 공익성이 없고 불필요한 사업이니 사업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사업취소, 제척요구, 사전협의 없이 한 재결신청의 부적절 및 절차의 위법 등이 있습니다.)

수용반대의 의견은, 실제 쉽지않은 주장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불필요성 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용반대의 경우는 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수용의견서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2) 보상금 저평가의 경우는, 사업시행은 찬성하나 보상금이 낮다는 것으로 재평가하여 증액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보상가 저렴, 시세미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상태대로 평가요구, 일부토지 보상가하락의 부당, 토지의 성토비용 보상요구, 도로로 평가된 것을 대지로 평가보상,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보상 등 사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의견서는 단순히 보상금이 인근시세보다 적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세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수용의견서의 제출기한

일반적으로 수용의견서는 14일의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공고문에도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경과해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하기보다는,

열람기간 내에 "적어도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전까지 추가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앙해바랍니다"라고 기재하시고 간단히라도 반드시 제출하시고, 추가 수용의견서 제출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수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용의견서는 보상대상자 등이 수용재결 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단순히 간단하게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실때에는, 과거 작성한 수용의견서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여러 수용의견서 샘플과 설명을 들으시고 맡길 전문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로 실제 제출된 수용의견서 표지 샘플입니다.

수용의견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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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상협의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평가금액에 만족하여 합의했는데, 이후 번복할 수 있는지?(협의의 성격)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금액(협의보상금)에 대해 협의(또는 합의)하시는 분들은 증액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제 합의했지만, 아직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니 합의를 번복하고 취소하여 증액절차를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상금에 협의했다는 것은 상호만족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번복을 위해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협의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판례를 소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협의의 의미

2. 협의를 취소하고 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3.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 협의계약 취소의 방법

1. 협의의 의미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해 협의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불복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수용보상절차를 모르셔서, 또는 공적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평가했겠지라는 생각 등의 이유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협의요청은 단순한 요청일 뿐이므로,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례도,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간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

이라고 판시하여 강제성 없는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손실보상의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따른 보상금이 10억으로 평가되었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5억이나 15억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적주체인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평가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구청, 시청 등의 공적주체는 평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평가금액으로 합의요청했지만 거절당할 경우에는 강제수용하면 되는데,

굳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여 합의함으로써 예산을 과대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건은 정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그 가격 차이의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 시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수대금액 결정의 동기는 이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10억으로 평가되었어야 할 것을 18억으로 잘못 평가되었고, 18억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여 합의했으나,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것을 이유로 취소한 것입니다.

3. 협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위 판례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협의계약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번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가격차이의 정도가 다소간의 차이가 아니라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경우로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협의한 것을 번복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반대로 현저히 과소평가된 경우에는 협의했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협의한 것을 번복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견)

그러나, 현저히(약80% 정도) 과소평가되어서 실제 협의를 취소한 사례는 드물거 같습니다.

(1) 예를들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농경지인 경우로서 지목인 임야 보상금은 10억이고, 실제 현황인 농경지 보상금은 17억인 경우,

보상대상자는 농경지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현황대로 보상받을 수 없고 지목인 임야로 보상받는것이 맞다고 혼자 생각하여 임야보상금 10억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수용보상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농경지 보상금 17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 또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이므로 도로 보상금 3억으로 협의했으나, 대지 보상금 9억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9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4. 협의계약 취소의 방법

협의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금이 현저히(약80% 정도)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계약을 취소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해제)를 통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매계약을 평가금액의 현저한 과소산정의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동시에 수용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80% 정도로 과소평가된 것이라면 복잡하더라도 진행해볼 만하겠지만,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는 협의를 취소하고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하면서 보상금을 제시하고 협의하자고 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합의하기보다는

제시한 보상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합의하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받으셨고, 보상금을 제시받으셨으나,

그 보상금이 인근시세 대비 적정한지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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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가. 일몰제의 의미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어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실효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위헌소원(2013헌바387. 2014. 7. 24.)에서 헌법재판소는 4(합헌):5(위헌) 합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전 도시계획시설은 2000. 7. 1. 부터 기산하므로 2020. 7. 1. 이후 최초 실효됩니다.

나. 실효과정

(1) 해제 권고 등에 따른 해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결정고시일이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은 자지체가 5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경우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결정고시일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해제를 권고받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자동실효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자동실효 됩니다.

2.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

2020년 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그 보완책으로 정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2005년 제정하여 도시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도시공원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상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보상이 없는 용도구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매수청구제도가 있기는 하나, 매수청구권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매수청구는 어렵고,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실효제도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청구도 형식적이고 실효대상도 아니어서, 오히려 종전보다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가 강화되기에, 일몰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원은 법적근거에 따라 자연공원도시공원으로 구분되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 도립, 국립 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정적 보상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와 실효

지자체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우선 보상하되, 존치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등의 비재정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소유 토지가 언제 보상되는지, 보상되지 않는다면 실효되는지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더하여 국토계획법은 해제신청권을 인정하므로 해제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마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보상되는 토지에 대해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언제 보상될지가 불확실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에 장미미집행 시설 실효 등에 대해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보상을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보상대상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실효나 해제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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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불용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미지급용지(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의 구별

미지급용지(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엄밀히 말하면 미보상토지와는 구별됩니다.

공익사업의 준공 이전에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에 의해 취득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편입된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고, 미불용지는 둘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미보상토지는 준공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하는 미불용지와는 달리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는 위와 같이 개념이 다른데, 보상평가법리는 동일하나, 보상받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불용지와 미보상토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둘이상 공익사업)는 새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를 통해 증액 등이 가능하나, 미보상토지는 협의 및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료를 받음으로써 보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의 및 수용의 절차에 따라 보상이 되는 미불용지와 달리, 미보상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실보상을 받는 방법에 공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이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 등 공익사업을 시행했음에도 그 보상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해결하라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보이므로 보상을 받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보상규정절차가 없으므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2. 미보상토지에 대한 고충민원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30년 전 보상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위 미지급용지에 대해 법원 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하므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적극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 ㄱ씨가 소유한 토지(53제곱미터)는 1992년경 지자체가 시행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위 토지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차체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ㄱ씨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위 고충민원에 대해 지자체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전보상원칙 위반이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3.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

미보상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으나, 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별도로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소송이 남용되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정에 따른 토지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보상토지를 위 내부기준에 따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미지급용지 또는 미보상토지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신청만으로는 보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유 토지가 미보상토지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실조사 등의 제반 업무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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