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의 절차 중에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수용목적물의 강제취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행위입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쟁송법상에 처분입니다. 수용재결은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용부분은 기속행위이며, 보상금부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막강한 수용재결도 그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관할 위반, ②절차누락, ③신청 주장된 범위 이외의 재결 등이 있으며,

보상금부분이 ④정당보상액과의 차이에 따른 사유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효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수용의 시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없이 취득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수용자의 고의 과실없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에 대해 대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에게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의 효과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취득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보상법 제 91조 근거하여 토지소유권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환매권이 생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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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보상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개인에게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것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는가 입니다.

특별한 희생 유무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정한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따라 수용규정과 내용규정으로 구별하며, 양자는 입법형식과 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함께 판단하되, 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문턱, 경계를 넘어서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로, 사회적 제약의 강도와 질이 그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판결이기는 하나, 유명한 89헌마214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따른듯 보여지나,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서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희생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에 따라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안의 자에 대한 침해만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형식적기준설>과 재산권 제한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는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보호가치성설 등의 <실질적기준설>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제약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실질적기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여부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공익의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보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헌법제23조 3항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뿐이라는 <방침규정설>, 보상규정이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제기와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반면, 보상을 긍정하는 견해는, 헌법제 23조 3항을 보충적으로 직접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효력설>, 헌법제23조 1항과 헌법제11조를 직접근거로 하고,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유추적용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느나, 시대에 따라 3공화국시절에는 직접효력설을, 5공화국시기에는 하천법관련, 현행 헌법하에서는 유추적용설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헌재는 불합치판결을 통해 입법을 통해 위헌문제를 해결토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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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

보상금 통지 금액에 불만으로

수용재결로 빨리 가고 싶을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결신청이란,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 불성립 시 수용권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공익사업 수행의 계획대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 재결신청권이 부여된다면,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높으며, 보상 목적물 취득과 보상에 대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재결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홍**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구를 받은 후에 기일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에는

즉,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상제외처분으로 보는 판례(2011도 2309)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법적 의무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토지소유자 홍**님이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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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이 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으신 홍**부장님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손실보상절차 중에서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 들은 결과,

아마도,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상당한 불만이 있으셔서

그 대응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가 과연,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에 대한 성질 여부가 적용법규나 쟁송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관하여

1. 대등한 지위(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향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실행시키는 행위임을 이유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견해가 충돌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협위 취득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방법이 남아 있어, 협의에 불응하면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는 점.

협의취득과정에서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협의성립확인이 재결로 간주되는 점.

사업인정에는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 견해가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학설 다툼이고,

현실적으로

판례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며,

최근 협의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의적으로 합의하여 사업 수행을 빨리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시점에서 홍**부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시고, 피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 기간으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가능할 것이며,

판례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협의 통지가 없을 때,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므며,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결신청 청구를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홍**부장님이 정당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AI 감정평가사 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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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손실보상 중에, 골치 아팠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아*구역 재개발 영업보상을 하던 중에 마주쳤던, 사례였습니다.

다른 구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본 구역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으로 영업권자들은 대략 150여 군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본 구역에 소위 말하는 점집이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 점집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상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지 건물 등은 눈에 직접 보이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공부나 자료 들도 대부분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보상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이 많아,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 정고 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 정고 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 정고 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 요건, 장소적 요건, 시설적 요건, 계속성 요건 그리고 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 나아가다 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 못 시켜서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안타까움에 더욱더 사실관계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집도 그와 유사한 경우로써, 일단 점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대부분이 주거용건물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에 적시한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쪽, 미아*구역에서 점집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점집이 영업보상에 해당한다는 재결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아래의 지방법원 판례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요.

철학관,_점집-수원지방법원_2019._11._21._선고_2018구합73400_판결_[손실보상금].pdf
1.59MB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위 매출 자료 등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영업권자가 하시는 말씀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이전비 산정입니다.

각 신당에 모셔져 있는 신들은 대략 7~12분 정도인데,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는 제사비 등등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는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국 평가사들과 조합 관계자 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일을 마쳤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그래도 세입자들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높게 산정이 되나,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40년을 넘게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를 감정평가사와 구청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자유업으로 인정받아,

영업보상을 해드렸다는 애기를 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지보상법도 이런 안타까움을 반영하여, 예전에 영업보상 규정에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도시근로자월평균가계비지출의 3개월분을 보상하던 것을 4개월로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꾼 것처럼, 현실의 안타까움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실때, AI탁상감정 투데이더프라이스를 이용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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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서 실시계획(변경) 고시의 의미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은 장기간 동안 일체의 토지개발금지 등 재산권 제한을 가하다가 뒤늦게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1) 강제수용권이 부여되고 (2) 수용대상 토지가 확정되며 (3)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과되고 (4)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업자 등은 토지물건에 관한 강제조사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실시계획(변경)인가는 해당 사업이 토지 등을 강제수용할 만한 공익사업인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이전 또는 이후 즈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준공예정일 전까지 보상대상 토지를 협의 또는 강제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보상평가를 진행하고 토지 등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대응방안

(1) 실제 현황 도로인 토지의 경우

실시계획(인가)고시는, 장기간 미집행되었던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장차 언제 보상되는지의 보상계획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상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도로(사실상 사도)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경위 등은 세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도로인 현황에만 치중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이내로 감액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실상 사도는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도로(사실상 사도)이더라도 도로개설경위 등에 따라 예정공인 경우, 인근 토지가격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장기간 토지의 개발금지제한을 가하여 부득이 방치되어 도로의 현황에 이른 토지를 뒤늦게 감액보상하면서 정상평가된 보상금을 원하는 보상대상자에게 과도한 사실조사 및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이 현실 이라는점,

덧붙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서도 추가 보상금을 위한 불복절차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안내 부족 등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추가 증액보상금 없이 저평가된 협의 보상금만을 수령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

(2) 대응방안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제시 보상금에 만족할 수 있으나

(실제 현황 도로인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처분도 곤란한 제한이 있는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제시하여 주므로 대부분의 상속인분들은 제시 보상금에 만족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부터 인근 대지가격의 3분의 1이내로 감액평가될 만한 토지인지 또는 인근 대지가격으로 정상평가될 토지인지에 대한 사실조사 및 분석(항공사진 정밀분석, 폐쇄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이 필요한 점,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 특히 실제 현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정상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3배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불복절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도움 없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 단계에서부터 주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고시 단계에서 아래의 준비가 필요하실것으로 예상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잘못 조사된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3) 도로개설원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항공사진 정밀분석

(4) 보상계획 공고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5) 향후 보상금 불복절차

(6) 토지보상 증액 판단 및 보상금 예상 수령시기


▶실제 현황이 도로임을 알고 경매(공매), 상속(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도로이나 스스로 도로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 도로이나 스스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지로 장기간 묶여있던 토지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대지 등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인 경우

▶당초 대지, 전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

▶인근주민의 통행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미보상토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사실상 사도로 평가된 경우(인근 토지의 3분의 1이내로 저평가된 경우)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도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확인서상에 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투데이더프라이스 AI탁상감정을 이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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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 도로 폭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을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되는게 아니라 잔여 토지의 가치하락 손실보상금도 지급받게 되고, 건축물 일부 편입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용도 보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일부 편입에 따른 철거공사와 잔여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하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곳에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전통적으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 전부 편입되어 보상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로서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철거되고 잔여 건축물이 남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철거되는 대상이 거용 건축물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건물 일부 철거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점(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로사업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토지+편입건물+잔여 토지 가치하락+잔여 건물 보수비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시고,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시세가 궁금하거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 할때, AI탁상감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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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

Today the Price는 부동산시세를 추정한 자동가치산정모형입니다. 실거래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추정시세로 가격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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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이후에 장기간 동안 실시계획,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지연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로 도로사업 또는 공원사업이 많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가. 도입 배경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1999년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제한을 장기간 동안 강제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토지재산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80년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 급증
'90년대 : 민원,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토지의 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구체적 압력 증가
'99.10.21 : 舊)도시계획법 제4조 헌법불합치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
'00.01.28 : 舊)도시계획법 전부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 매수청구제도, 자동실효제, 단계별 집행계획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매수청구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자동실효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효 되지 않고 보상되기는 하나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보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매수청구 (국토계획법 제47조)

1) 매수청구 대상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 제외) 토지 중

나) 지목이 "대(垈)"인 토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가 매수청구 대상입니다.

2) 매수청구 관리자 : 대상 토지의 소유자

3) 매수의무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

다) 관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4) 매수절차 및 가격

가)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

나)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통보

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

라)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마)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준용

5) 매수불가(지연)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조례 제15조)

가) 3층 이하, 연면적 300m2 이하인 단독주택

나) 3층 이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000m2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3층 이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000m2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높이 10m 이하인 공작물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국토계획법 제48조)

1)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실효고시 및 방법

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 관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 내용 게재

3) 경과규정 [국토계획법 부칙(제6655호, 2002.2.4.) 제16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구 분
기산일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000.7.1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당해 시설의 결정·고시일

라. 지방의회 해제권고 (국토계획법 제48조, 시행령 제42조)

1) 보고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2) 보고시기 :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 마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3) 보고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따른 의견

다) 그 밖의 지방의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지방의회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가 보상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분들은,

장기간 동안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처분하더라도 공익사업 저촉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인근 적정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재산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언제 토지보상이 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차리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것을 원하시고, 이에 취소심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무효화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취소 심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어렵고 긴 분쟁을 하여 강제적으로 위 도시계획시설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비용, 시간 등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익사업 무효화를 위한 취소 심판 이전에 해제신청할 수 있는 해제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또는 도로)에 편입되어 개발금지 등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분들 중 취소심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소심판 등에 앞서서 해제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해제신청 등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 전문가들과 꼭 상의 하시길바랍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다음 규정은 국토계획법 개정(2015.8.11.)에 따라 신설된 제48조의2에 따른 사항으로 2017.1.1. 시행 법률임.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가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게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입안하여야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합니다.

마. 다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마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 바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아. 나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라항 및 사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폐지, 존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해제 또는 폐지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해제 또는 폐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익사업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분들 중 위 도시계획시설의 취소, 해제 및 폐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가.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1) 일반 원칙

가)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기본적인 고려사항

①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

③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전문가·도시계획사업 시행자·관계기관·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④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⑦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수당 강구)

⑧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

⑨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려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 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 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가.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2)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

가) 도로

구분
재검토 방향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구간 포함)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 검토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 검토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 또는 건축 허용
일부 미개설 도로
(폭원)
장차 확폭되어야 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폭원 축소 검토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소통이 가능한 경우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존치 검토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보상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조기 보상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게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 등)가 개설된 경우
폐지 검토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형태가 변화된 경우
노선 축소 검토​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 축소 검토

나) 공원

구분
재검토 방향
공원기능 상실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미집행된 공원 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인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검토
공원 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다) 광장

구분
재검토 방향
일부 미개설 부분에 노후주택 등이 밀집된 시설
축소 검토
대부분 광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미개설 부분에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로터리의 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된 시설
축소 검토
완충녹지와 광장으로 중복지정된 시설
부수시설 폐지 검토
일부 미설치되었으나 지장물이 없어 개설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존치 검토

라) 녹지

구분
재검토 방향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내 근린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진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 문제상 별다른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폐지 검토
절개지 형태의 장방향의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불가한 경우
폐지 검토
광장과 녹지가 중복지정된 경우
보조기능
폐지 검토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경사가 심하고 양호수림대가 형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조속 시행

마) 학교

구분
재검토 방향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
폐지 검토
(관할 교육청과 협의)
학교시설기준의 적정규모에 미달되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부지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경우

바) 유원지

구분
재검토 방향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폐지 검토
일부가 유원지로 조성된 경우
존치 또는 규모조정 검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부에 결정된 경우
재원조달방안이 없을 경우 폐지하고
보전녹지 등으로 관리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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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가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2020년 토지수용 업무편람 225면(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록되었기에 오늘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고 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보상토지로,

당초 지목 임야로 평가되었고, 수용재결에서도 임야로 보상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제 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되어 보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수원은 농경지로서 임야에 비해 70%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임야상태의 보상금이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상태의 보상금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인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두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해당토지의 지표면이 과수목만 식재되었을 뿐이지 임야상태인 경우도 있고,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전이나 과수원으로 변경된 토지도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기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기준 [810-6.2.2 불법형질변경 토지] 제①항에 의하면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다만,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된 시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의 판단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불법형질변경토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수용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403 판결,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 제70조 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그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010. 12. 13.선고 2010누 1791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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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의 문제

지목 전 또는 임야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지목으로 보상됩니다. 다만, 그 무허가건축물이 1989. 1. 24. 당시 건립되었다면,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보상을 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로 보므로, 예외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용상황 즉 대지로 보상됩니다.

그런데 1989. 1. 24. 당시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용상황 즉 대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축물이 1989. 1. 24.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가격시점인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이 멸실 후 다시 건축한 경위 및 사실관계

(1) 토지소유자분의 토지는 아래의 무허가건물확인서를 통해 1989. 1. 24.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이 건립되었음을 확인되었고, 과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도 1989년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구청은 공원사업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로서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는 철거 후 즉시 무허가건축물을 다시 건축하였고, 약 10년 후 보상에 이르게 되어, 무허가건축물이 1989. 1. 24.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가격시점인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보상도 없이 시행한 공원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철거했는데,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이 비록 철거되었으나, 그 부지는 이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대지화되었고, 철거 후 즉시 건립했으므로, 대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시행자는 1989. 1. 24.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어찌되었든 철거된 이상 공부상 지목 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평가사 입장에서는 대지로 평가될지 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전으로 평가될지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양측 입장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 (대지 보상의 이유)

무허가건축물은 보상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더라도 1989. 1. 24.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었고, 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1989년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므로 대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업시행자가 행위제한을 부과한 후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은 지체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적법한 대지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공원사업을 위한 행위제한공원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지체 및 방치가 주요 원인이고,

철거 이전에 보상했더라면, 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1989. 1. 24. 이전의 건축물로서 대지로 보상되었을 것이고, 또한, 비록 철거되었더라도 당해 공원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당해 공원사업의 철거로 인한 이용상황 및 가격 변동을 고려함 없이 대지로 보상되어야 할 것이라게 주된 요지입니다.

덧붙여, 사업시행자의 주장대로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현황 대지로 보상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기 전에 보상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공원사업을 위해 토지 재산권의 행사를 사전 제한하고, 장기간 보상을 지체하면서 1989. 1. 24.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부상 지목 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형해화하는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사업시행자의 입장 (지목 전 보상의 이유)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문언상 그 무허가건축물 등이 가격시점 현재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1989. 1. 24. 이후 종전 무허가건축물 등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보호하여야 할 토지소유자의 신뢰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기존 무허가건축물 등이 멸실된 경우 그 부지는 더 이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용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건물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 있던 부속 토지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같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존 무허가건축물 등의 멸실 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허가 등이 필요하고,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허가절차를 거지치 않고 건축물의 재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도 가격시점 현재의 현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에서

대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1989. 1. 24. 당시 존재하고 있던 무허가건축물 등이 가격시점 현재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부상 지목 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 마치며

1989년 이전 건립되었던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당시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보상이전에 철거된 후 다시 건립되었던 것이므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대지로 보상되었는지 또는 전으로 보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로 끝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입장은 토지소유자가 주장한 내용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대지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지만, 제가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상의 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토지보상액을 제시하였는데, 토지보상액이 인근 시세 또는 추정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대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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