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가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게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입안하여야합니다.
다. 가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합니다.
마. 다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마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 바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아. 나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라항 및 사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폐지, 존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해제 또는 폐지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해제 또는 폐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익사업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분들 중 위 도시계획시설의 취소, 해제 및 폐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제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가.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1) 일반 원칙
가)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기본적인 고려사항
①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
③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전문가·도시계획사업 시행자·관계기관·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④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⑥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⑦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수당 강구)
⑧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
⑨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려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
①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②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③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 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
④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
⑤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
⑥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 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
⑦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⑧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
⑨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