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를 상세하고 간단하게 안내한 바 있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지피지기백전불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듯, 토지보상절차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안내하려합니다.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위한 것이니 가볍게 읽으시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보상대상자분들이 수용보상절차를 완벽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둘러싼 당자자는 크게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로 나눌수 있고

공익사업(공원)을 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절차이고,

토지를 뺏기고 보상받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보상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토지등을 취득하고 공원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1. 사업구역 지정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2. 사업인정

3. 보상계획공고

4. 감정평가 및 협의요청

5. 손실보상협의

6. 수용재결

7. 수용재결 이후~

수용절차의 흐름만 간략히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구역 지정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원을 조성하여 괘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적합한 공원부지의 위치와 구역을 지정합니다. (사업구역지정)

그 지정된 공원구역에는 주택, 상가, 농경지등이 혼재되어 있어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구역내 토지는 보상금을 주어 취득하고, 건물등은 철거한 다음에 공원공사를 해야 합니다.

토지등에 보상금을 주고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내의 토지물건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토지물건조서작성)

2. 사업인정

사업시행자가 공원구역을 지정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다른 곳에 공원을 조성해라! 이주대책을 수립해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등 여러 걱정에 불만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공원구역 지정이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공원이 공익사업 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원이 공익사업임을 인정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하는 권한도 받는 것이어서,

공원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주고 조성하면 됩니다.

3. 보상계획공고

공원구역 내 토지등의 보상가격을 알 수 없으나, 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일단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사업시행자는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들도 감정평가업자를 1명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도지사가 2명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공고합니다.

4. 감정평가 및 협의요청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보니, 전체 토지와 건축물 등이 90억 정도가 평가되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을 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90억을 줄테니 토지 등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합니다.

5. 손실보상협의

90억의 보상금을 제시받은 주민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가에 불만입니다.

예산100억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책정한 것 아니냐 제시액 90억을 받아봤자 이사갈 곳들은 부동산가격이 올라 이전할 수도 없다 등등...

보상금 산정에 누락된 물건이 있다! 토지가 실제 대지인데 임야로 평가되었다! 여러 불만으로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은 자신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사업인정을 받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므로, 부득이 모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구역 내 주민들이 희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금 불만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말하면 다시 감정평가 해줄거라고 합니다.

6. 수용재결

사업시행자는,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재결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1) 공원이 강제수용할 사업인지와

(2) 보상금 불만에 대해 2명의 감정평가업자를 보내어 다시 감정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제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심리하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서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원은 공익사업이므로 강제수용할 수 있다.

2. 강제수용하려면 재평가된 100억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없이도 법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억에서 100억으로 보상금도 올랐으니 명분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당초의 예산 100억과 똑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용하라고하니 100억만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사업시행자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증액된 100억 받기를 거부하기에 법원에 100억을 맡기고(공탁), 100억을 지급했으니 주민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주민들이 100억을 받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하지도 않았지만, 법에 의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수용재결 이후

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주민들이 이사가기를 거부하고 버팁니다. 정당한 보상없이는 공익사업이 없다 등등

사업시행자는, 공원사업은 공익이므로 공원을 조상할 수 밖에 없고, 보상금 불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1년후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쩔수 없다고 보상금을 받아 이사가고, 급한 사정으로 보상금을 받아 이사갑니다. 오랜 기간의 투쟁에 힘이 빠져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아 이사간 곳과 주택이나 상가가 없는 곳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가 소유이므로, 공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강제로 쫓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사람없는 곳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버티던 주민들도 건설기계가 돌아다니고 동네가 공사현장이 되자, 하나둘씩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가며 버티기를 포기합니다.

버틴 주민들은, 터무니 없는 보상금이라 추가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이의신청기간과 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면, 법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 단결하던 주민들은 모두 법원에 맡긴 보상금을 찾고, 어느새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사업시행자의 신문기사내용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원을 조성했고, 일부 보상금 불만은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수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위 토지수용을 보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무효화나, 정당한 보상금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1. 사업무효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용재결만 받고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면, 일단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무효를 위해서는, 공원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대해 취소심판,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법적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적대응으로 무효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입니다.

2. 정당한 보상금도 단순한 주장말고, 주변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합니다.

일반 부동산매매라면 협상을 하여 안팔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할텐데, 토지보상절차는 일방적으로 평가한 보상금에 합의할 것이냐, 합의안하더라도 재평가한 금액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은, 주민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내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국민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전화 문의 및 상담은 무료이니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기회, 이의신청, 소송 등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기간, 신청기간, 제소기간 등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도과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소연을 듣다보면, 억울한 사정으로 대응을 하시고 싶은데, 신청기간이 지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를 받아보셔도 그 의미와 용어도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친절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간이 도과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안타까움에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전문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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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공동주택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재산권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은, 여러 다양한 불만과 문제가 있으나,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더 쉽게, 보상대상자분들이 어느상황에서 어떤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만들

(1) 공익사업 반대(공익사업 취소)

(2) 토지보상금 증액

(3) 이주대책 문제

2. 권리구제 절차

(1) 공익사업 반대를 위한 권리구제

(2) 정당한 보상금을 위한 권리구제

(3) 기타 보상관련 권리구제

(아래의 권리구제 절차는, 말그대로 절차만 소개한 것입니다.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상금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권리가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

(1) 공익사업 반대(공익사업 취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합의나 강제수용으로 취득하려는데,

공익사업은 공익성이 없고, 불필요한 사업이므로, 위 공익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도로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잘려나가는 경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공원을 만드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토지 등의 보상금은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십니다.

지역내 유명한 맛집으로 매출이 높아서 이전해서 다시 장사가 잘되기 어렵다는 분, 공장을 하시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공장부지를 찾기 어려우신 분,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그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부동산을 구할수 없으신분 등.

(2) 토지보상금 증액

대부분의 보상대상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대지로 개발할 수 없는 순수 자연림의 임야를 상속받으신 분들은, 그 임야를 사용할수도 없고 팔수도 없었는데 공익사업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보상절차가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예산 등 자금조달의 한계로 낮게 보상하려고 하고, 보상대상자들은 높게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보입니다.

(3) 이주대책 문제

공익사업의 계획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는 주민(원주민)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재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이주자택지를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하고 도로, 공원 등의 소규모 사업은 이주정착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주대책 대상자분들이 이주자택지의 위치, 원주민 분양가, 용적률 등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토지보상 권리구제 절차와 시기 및 불복방법이 상이하므로 생략하고, 공익사업 취소와 보상금 증액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권리구제 절차

(1) 공익사업 반대를 위한 권리구제

보상금만 준다고 사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체가 공공필요성, 즉 공익성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업은 마땅히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반대나 취소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무효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예:골프장)의 경우에는 공공필요성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반대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업구역 지정이나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등에서 사업무효화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말그대로 의견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업 무효화를 위해서는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해야만 하고, 권한있는 상급기관이 취소결정을 해야 사업이 무효화됩니다.

(2) 정당한 보상금을 위한 권리구제

보상금 증액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만족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강제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용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득이하게 강제수용을 해야하고, 강제수용하기 전에는 책정된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인한것이므로, 재평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일단 강제수용하고,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맡기고(공탁) 강제수용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던 안하던 강제수용이므로,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2) 이의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토지는 강제수용으로 뺏겼지만, 여전히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한 보상대상자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재감정평가하여 추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수용재결서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당초 사업시행자 제시금액 4억을 거부하여 수용재결에서 5억으로 재평가되고, 5억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5.5억으로 또다시 재평가된 경우, 5억을 수령했으므로, 5천만원만 추가 수령하게 됩니다.)

3)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절차)

이의재결에서 또다시 재평가되어 추가 보상금(총5.5억)을 받았으나, 여전히 인근 시세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재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6억으로 판결되었다만, 5.5억을 이의재결시까지 평가 받았으므로, 추가 5천만원만 판결금으로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3) 기타 보상관련 권리구제

1) 재결신청의 청구

조속재결신청청구라고도 합니다. 사업시행자 제시금액에 합의안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액이고, 위 제시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은 수용보상절차밖에 없으므로, 무의미한 3개월의 합의기간없이 조속히 수용재결로 하여 재평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포스팅에 자세히 있습니다^^)

낮은 보상금으로 합의하기는 싫고, 재평가하여 증액하고 싶은데, 대출이자 또는 대체부동산 매입 등으로 보상금을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2)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격하락 보상청구

주로 도로사업에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잔여 토지가 남게 된 경우에 활용됩니다.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전혀 쓸모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거나 수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게 되어 가격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권리구제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제출, 보상계획에서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협의경위서의 기재, 기타 민원제기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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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보상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여 좋았으나, 너무 내용이 많아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상대상자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지 또는 거부하고 증액절차를 진행할 지의 판단에서

중요한 보상금 예상 수령시기를 보상절차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아~짧지 않을 것 같은 예감ㅠㅠ)

아래의 보상금 예상 수령시기는 법률규정상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업과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절차와 보상금 예상 수령시기에 대해 도움 필요하신 경우 주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상계획 공고문, 협의경위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수용재결서를 받으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상계획공고를 통지를 받은 보상대상자 A가 보상금을 언제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부분에 요약했으니, 아래는 간단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 보상계획공고를 1월1일 통지 받은 A는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토지물건조서에 이의신청하고, 약 45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약 30일)합니다. (보상공고 후 45일)

(2) 이후 시도지사는 1달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1개월)

(3) 감정평가업자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평가하고, 보상대상자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로 보상금(예: 3억)에 합의하자고 요청합니다. (1개월)

(4) 합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통상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3개월)

(5-1) 보상대상자가 합의하면, 계약체결하고 토지 등이 넘어가고 보상금은 보통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받습니다.

(5-2) 보상대상자가 제시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되어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결정을 받아 재평가된 보상금(3억3천만원-예시)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용재결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합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5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하든, 합의를 거부하여 강제수용되든 '공통적'으로 토지는 넘어가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언제받느냐와 증액가능하냐입니다.

(1) 보상계획 공고를 1월1일 통지받은 경우, 4개월 후인 4월 30일 정도에 보상금을 제시받습니다.

(2) 합의로 보상금 수령하는 것은, 강제수용으로 보상금 받는 것에 비해, 6개월 정도 보상금을 빨리 수령하나, 보상금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호합의이기 때문입니다.

(3) 강제수용으로 보상금 받는 것은, 합의로 보상금 수령하는 것에 비해, 6개월 정도 보상금을 늦게 수령하나, 3번의 불복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속재결신청 또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통해 강제수용이라도 보상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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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전부 주기도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의 시공사가 기공승낙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은 승낙서에 서명해도 되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왜 요구하는가를 알면, 향후 보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토지보상에서 기공승낙서를 서명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공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2. 승낙서를 요구하는 이유

3.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방안

1.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란

기공이란, 공사의 착수 및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공승낙서란 사업명, 위치, 내용을 기록하고, 토지이 소재지, 지목, 현황을 기록하는 토지기공승낙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입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하고, 또한 공사 시행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으며, 공사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상청구, 권리주장 등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승낙서를 요구하는 이유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아래와 같이 사전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토지사용의 경우 또는 보상대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용하여 토지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을 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용은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착공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액 지급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즉,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없으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기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토지수용보상절차는 오래걸리는데, 공사는 빨리 해야 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등의 공적주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공적주체는 세금으로 진행하기에 대출도 없고, 공사계약기간에서도 권한이 있기에 느긋한 것이 일반적이라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승낙서는 주로, 민간사업시행자나 국가등과 계약한 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등이 요구하는 경우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3.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방안

(1) 승낙도 없이 공사한 경우

만약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승낙서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업, 영농 등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보상법 제62조의 사전보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때에는 영업손실 또는 영농손실보상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착공으로 인해 보상대상자가 영업,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3.11.14선고 2011다27103판결)

, 보상도 받고,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협의 및 계약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9.28.선고 92다54747판결)

상담해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의 사전보상 규정의 단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낙서만 받으면 보상금 지급전이라도 공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협의보상금을 제시도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설명도 없이,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이전에 기공승낙을 받아내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3) 기공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

국가 등의 공적주체나 민간사업시행자나 대응방안은 유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공승낙 또는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보상대상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협조하여 바로 주는 것은 바로 불리해질 수 있고, 안해주면 향후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기공승낙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써주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승낙도 없이 공사한 경우, 보상 협의 및 계약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승낙을 요구하여 승낙해준 경우에는 향후 보상증액을 위한 이의신청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승낙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승낙서를 써주느냐에 따라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금 평가 전에 사업시공사가 기공승낙서를 요구한 적 있었는데

사업시공사는 보상금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보상금과 무관하지만,

승낙서 서명 조건으로 토지평탄화작업 등의 공사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기계로 공사는할 예정이고, 승낙서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공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므로,

승낙서 서명 조건으로 무료 공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승낙을 해주더라도 얻을 것은 최대한 얻는 것이 현명한 거 같습니다.

공익사업과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승낙을 받고 보상금 지급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고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상금이 적어 보상합의하지 않고

토지수용보상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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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사업의 절차 중에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수용목적물의 강제취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행위입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쟁송법상에 처분입니다. 수용재결은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용부분은 기속행위이며, 보상금부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막강한 수용재결도 그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관할 위반, ②절차누락, ③신청 주장된 범위 이외의 재결 등이 있으며,

보상금부분이 ④정당보상액과의 차이에 따른 사유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효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수용의 시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없이 취득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수용자의 고의 과실없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에 대해 대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에게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의 효과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취득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보상법 제 91조 근거하여 토지소유권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환매권이 생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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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보상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개인에게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것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는가 입니다.

특별한 희생 유무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정한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따라 수용규정과 내용규정으로 구별하며, 양자는 입법형식과 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함께 판단하되, 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문턱, 경계를 넘어서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로, 사회적 제약의 강도와 질이 그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판결이기는 하나, 유명한 89헌마214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따른듯 보여지나,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서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희생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에 따라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안의 자에 대한 침해만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형식적기준설>과 재산권 제한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는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보호가치성설 등의 <실질적기준설>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제약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실질적기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여부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공익의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보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헌법제23조 3항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뿐이라는 <방침규정설>, 보상규정이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제기와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반면, 보상을 긍정하는 견해는, 헌법제 23조 3항을 보충적으로 직접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효력설>, 헌법제23조 1항과 헌법제11조를 직접근거로 하고,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유추적용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느나, 시대에 따라 3공화국시절에는 직접효력설을, 5공화국시기에는 하천법관련, 현행 헌법하에서는 유추적용설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헌재는 불합치판결을 통해 입법을 통해 위헌문제를 해결토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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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

보상금 통지 금액에 불만으로

수용재결로 빨리 가고 싶을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결신청이란,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 불성립 시 수용권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공익사업 수행의 계획대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 재결신청권이 부여된다면,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높으며, 보상 목적물 취득과 보상에 대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홍**에게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재결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홍**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구를 받은 후에 기일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에는

즉,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상제외처분으로 보는 판례(2011도 2309)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법적 의무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토지소유자 홍**님이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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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이 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으신 홍**부장님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손실보상절차 중에서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 들은 결과,

아마도,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상당한 불만이 있으셔서

그 대응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가 과연,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에 대한 성질 여부가 적용법규나 쟁송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관하여

1. 대등한 지위(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향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실행시키는 행위임을 이유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견해가 충돌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협위 취득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방법이 남아 있어, 협의에 불응하면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는 점.

협의취득과정에서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협의성립확인이 재결로 간주되는 점.

사업인정에는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 견해가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학설 다툼이고,

현실적으로

판례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며,

최근 협의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의적으로 합의하여 사업 수행을 빨리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시점에서 홍**부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 홍**부장님이시고, 피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 기간으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가능할 것이며,

판례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협의 통지가 없을 때,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므며,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결신청 청구를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홍**부장님이 정당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AI 감정평가사 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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