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손실보상 중에, 골치 아팠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아*구역 재개발 영업보상을 하던 중에 마주쳤던, 사례였습니다.
다른 구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본 구역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으로 영업권자들은 대략 150여 군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본 구역에 소위 말하는 점집이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 점집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상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지 건물 등은 눈에 직접 보이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공부나 자료 들도 대부분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보상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이 많아,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 정고 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 정고 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 정고 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 요건, 장소적 요건, 시설적 요건, 계속성 요건 그리고 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 나아가다 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 못 시켜서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안타까움에 더욱더 사실관계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집도 그와 유사한 경우로써, 일단 점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대부분이 주거용건물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에 적시한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쪽, 미아*구역에서 점집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점집이 영업보상에 해당한다는 재결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아래의 지방법원 판례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위 매출 자료 등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영업권자가 하시는 말씀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이전비 산정입니다.
각 신당에 모셔져 있는 신들은 대략 7~12분 정도인데,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는 제사비 등등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는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국 평가사들과 조합 관계자 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일을 마쳤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그래도 세입자들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높게 산정이 되나,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40년을 넘게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를 감정평가사와 구청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자유업으로 인정받아,
영업보상을 해드렸다는 애기를 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지보상법도 이런 안타까움을 반영하여, 예전에 영업보상 규정에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도시근로자월평균가계비지출의 3개월분을 보상하던 것을 4개월로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꾼 것처럼, 현실의 안타까움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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