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추가 증액을 위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정확한 날자를 잊어버리셔서, 재결서 수령일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의재결서로 안내하면, 재결서는 아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의 받는 사람(보상대상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부분 위에 보시면 등기번호 13자리가 있는데,

그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정확한 재결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기간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재결서 수령일 확인을 위해서는 재결서 정본의 등기번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결서 정본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재결청에 전화로 등기번호를 조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 등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탁했으니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주고 싶어서라기보다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된 공탁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을 때

3.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보상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근저당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이 공탁되어 보상금을 수령할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이의유보의 기재가 있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때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의유보는 보상금을 수령하나 만족해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의유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매우중요)

또한 기재하고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시에는 이의유보를 기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보상신청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이의유보를 체크하거나 서명날인 옆에 이의유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당 주무관에게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고 기재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이의유보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의유보에 대한 이해해 부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 절차차 없이 또는 1번의 증액만으로 불복절차를 종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적으로 3번의 불복복절차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이의유보 미기재로 1번만 증액된다고 억울하시다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의유보 기재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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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금 수령시 제출할 구비서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나 그 제시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미리 구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은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만족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의유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청구서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셔야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미기재시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재결 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유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시면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안내이전에 또는 안내문을 받더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셔서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수용재결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약 2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안내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지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야만 토지 등을 취득하므로, 수용재결 보상금을 늦게 수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안내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약 2주 이내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를 개별통지하는데, 그 안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사업시행자 사무소이고, 수령금액은 수용재결서 상의 수용재결 보상금 내역이며,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에 보상금이 통장 사본으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의유보)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거나, 수용재결 영수증 또는 지급 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여부 항목에 체크하셔야,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추가 증액 등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여전히 수용재결 보상금이 인근 적정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 기재 또는 체크를 한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는데, 모든 구비서류는 수용재결 지급 안내문 발송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숫자로 표기되도록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공통 서류​

나. 토지 와 지장물 ​

다. 보상대상자별 추가 서류 (법인 또는 종중 또는 영업보상의 경우)

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서를 지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전 이행사항 (상속미등기, 압류 및 기타권리)

가.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나.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사전에 말소, 해제조치를 하거나 권리관계인과 협의하여 수용재결 보상금 신청 시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수용재결 보상금의 구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근저당 권 등 보상금 구분 지급과 관련한 서류는 보상금 구분지급 신청서, 합의서, 채권양도 각서 등이 있고, 권리관계 말소 서류 일체, 관계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라.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5. 세금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가.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데, 토지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체취득 부당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간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서, 소유자 신분증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자와 보상대상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확인서는 대체 취득 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이 또한 제발 담당세무사나 담당법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취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2)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3)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취득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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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결신청에 관한 것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토지를 강제수용할 권한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사업시행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이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 재결절차에서 재평가하여 증액을 원하는 보상대상자는 무의미하게 협의기간을 거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용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있지만, 워낙 터무니 없는 보상금이라 수용재결단계에서 재평가를 받고 싶은데, 사업시행자는 무의미하게 계속 협의하자고만 통지하니, 차라리 빨리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원하는 경에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를 하게 됩니다.

 

1. 조속재결청구의 요건 및 방법

조속재결청구는 (1)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3)협의기간이 지난 후 (4)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5) 서면으로 (6)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보상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2. 조속재결청구의 효과

(1)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의무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애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사업시행자가 60일의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하여 지금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협의를 거부할 경우, 보상대상자는 재평가를 통한 증액을 위해 강제수용절차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절차를 천천히 진행한다면, 대출이자 등이 지출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토지보상법은 재결신청의 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권을 보상대상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통지받았으나, 합의하지 않고 조속히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여 통지된 보상금보다 높게 평가받으시려는 경우 조속재결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민간기업이나 조합인경우는 조속쟤결청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조속재결청구는,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생각하여 재평가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려는 때 주로 청구합니다.

사실,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기보다 토지보상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니, 어렵더라도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주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결신청청구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속재결청구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상대상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3누9064)도,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학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가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을 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했으나, 그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93누2902)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수위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종료 전에 조속재결청구를 받았더라도, 그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결국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이 터무니 없으니, 재평가 위해 수용해달라는 것인데, 가능한 빨리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결신청청구 또는 조속재결청구는 보상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분들이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에게 ,

제시한 협의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없으나, 수용재결에서 재평가해야 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이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조속재결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신청 의무만으로는 조속재결청구권의 실효성이 약하므로 특별히 토지보상법은 지연가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60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보상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수위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하라고 조속재결청구를 했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내에 재결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지연가산금의 지급시기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60일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연가산금은 재개발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조합 등에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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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자분들 중에 보상금도 필요없고, 공익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와 어느 시점에서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률마다 차이가 있으나 토지수용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취소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취소대상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어야 합니다.

토지수용절차의 흐름 중에서 처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 (예:도시관리계획)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예: 실시계획인가)

③ 수용재결

④ 이의재결

위의 처분 중에서 공익사업을 실질적으로 취소하려면 적어도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에서 공익사업 취소를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1992. 3. 13. 선고 91누4324)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공익사업을 취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② 사업인정 고시 또는 사업인정의제 단계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자분들은 공익사업 지정고시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단계에서 공익사업이 취소되기를 원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공익사업 취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리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공익성 부족의 내용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 취소 또는 변경, 집행정지 등에 도움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를 받는 일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정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4.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내용

1.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와 같이

총 8명이 4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의평가시 3명 (2명+1명 추천)

수용재결 평가시 2명

이의재결 평가시 2명

소송시 1명

협의 평가는 대량 평가인 점에서 보상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평가를 순차적으로 거듭할 수록 상세하게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보상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기준가격이 되므로,

최초 보상액인 협의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재결 평가는 수용의견서로,

이의재결 평가는 이의신청서로,

소송은 감정의견서로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나,

협의 평가는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당한 점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것이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미아*지구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협의 평가, 수용재결 평가, 이의재결 평가시에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원고가 되는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예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보상계획 공고시에 협의 평가를 위해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보상대상자들의 대표성을 위해 추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상계획 대상 면적이 1000평이고, 토지소유자 총수가 100명이라면,

500평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51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해야 합니다.

500평 및 49명의 동의를 얻은 A주민들과

500평 51명의 동의를 얻은 B주민이 추천한 경우

대표성 있는 B의 평가사가 추천됩니다.

토지소유자들마다 각각 달리 추천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면적 50%이상 및 총수 과반수)있는 감정평가업자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상대상인 경우, 즉 국공유지가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추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의 샘플 양식입니다.

4. 저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단결되어 있는 보상지역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가 보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즉 부재지주가 많은 경우,

보상대상자들끼리 교류가 없는 지역,

보상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소유자 총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경우는, 토지소유자분들끼리의 분쟁으로 각각 추천하는 평가사가 틀려서, 결국은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힘든 업무이지만,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없음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 추천하지 못하는 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동의서 징구업무를 지원하나,

다만, 업무일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의서 수집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를 얻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공유지의 소유자인 '00시'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대해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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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토지의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 증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예시:10억)을 거부하고, 토지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더 작아지면 어떻하냐,

즉, 협의보상금(10억)보다 적은 금액(9억)으로 재평가되어 결정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 10억을 거부하고 강제수용절차에서 재평가하여 9억으로 보상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은 아래와 같이 재결사항에 대해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위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증액절차에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0.8.12. 토지정책과-4104) 에 따르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증액재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보상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진술한 의견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협의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재결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협의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보상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수용의견, 이의신청 등을 하였는데, 오히려 보상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받을 청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신청할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보입니다.

정리하면,

보상금증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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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보내면서,

협의 즉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협의 보상금)이 낮은 경우에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보상 증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 약 6개월 뒤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협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약 6개월 정도 늦게 받는 점이 있지만, 3번의 기회를 갖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합의를 거부한 경우,

3번의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보상대상자들이 잊지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출처 입력

1.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1차 증액)

협의 보상금을 거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14일의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을 통지합니다.

보상대상자들은, 협의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수용의견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수용의견서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로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결정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업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증액이 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재결 (2차 증액)

수용재결로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 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액됩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특별행정심판이므로,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각하재결됩니다. 각하 재결이란,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행정소송 - 판결 (3차 증액)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셨는데, 그래도 보상금에대해 불만이신 분들은, 행정소송을 가십니다만, 개인이 혼자 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가능성이 있다면 정당보상을 위해,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금증액소송(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기해야만 하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

4.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1)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번의 토지보상금 증액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의견서는 수용재결신청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신청기간을 지나간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거나 각하결정이 있게 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또한,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작성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용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보상대상자의 요지는, 토지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이유와 높은 인근 시세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지가형성요인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인근시세도 아무 근거 없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근 거래사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 보상토지의 적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낮은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것 같으나 그 원인을 모르시는 경우 등

토지보상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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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상을 위해 보상대상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상대상자분들은,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권이 얼마나 감정평가되어 보상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결정 권한은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사업시행자 측에 있고,

보상금을 제시받기 이전에는 보상평가액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절차"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토지보상을 잘 받기위한 토지보상"절차"를 보상대상자 입장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 절차도를 출력하거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보상대상자 A와 협의 보상금 3억을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드는거 뿐입니다.)

아래의 3. 협의와 협의거부시의 장단점이 핵심입니다.

1. 사업시행자가 협의 보상금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과정

2. 협의보상금(3억) 제시받은 보상대상자 A의 고민 (협의할지 또는 보상증액절차 진행할지)

3. 협의와 협의거부시의 보상증액절차의 비교 및 장단점

1. 사업시행자가 협의 보상금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과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도로) 시행을 위해서는, A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은 필요없지만 철거한 후 공사해야 하므로, A의 토지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보상계획공고

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건물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을 공고를 냅니다.

보상계획공고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토지건물을 평가할텐데,

토지소유자들도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작성한 토지물건 조서가 이상하면 이의신청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계획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이의신청)

(2) 손실보상 협의요청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못한 A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건물 보상금 3억을 제시받습니다. (협의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요청)

협의요청서에는 매매관련 구비서류 갖추어 1달이내에 협의장소로 오면 3억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협의보상금(3억) 제시받은 보상대상자 A의 고민 (협의할지 또는 보상증액절차 진행할지)

보상대상자 A는 인근 시세는 4억정도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3억을 제시받았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5억을 제시받았으면 고민이 없겠지만, 금액이 애매하니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소송을 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토지보상절차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보상에 합의할 경우와 거부할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됩니다.

(1) 협의(합의)할 경우

인근시세 4억보다 낮지만, 3억에 협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4주 이내에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3억에 대해 합의했으므로, 나중에 보상금 3억이 낮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합의(협의)는 상호 만족해서 한 것이니까요.

(2) 협의 거부하여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경우 (복잡하니 대충~~)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3억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도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부득이 강제수용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공공필요와 공익이라는 이유로 남의 땅을 강제로 뺏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그러면 전국의 도로는 없을 겁니다.

1) 수용재결신청: 3억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수용재결 신청)하면

2) 수용재결 열람공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토지의 지자체에 공고하라고 하고, 지자체는 강제수용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되고, 열람기간(14일)이내에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3) 수용의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적정하게 평가한 3억에 합의가 안되니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보상대상자의 의견은 수용반대 또는 인근 시세 4억으로 보상금 증액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 수용취소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액은 심리하여 타당한 경우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수용재결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감정평가를 3.5억에 하고 수용재결합니다. (예시일뿐입니다. ^^;)

수용재결하면 토지소유자가 증액된 3.5억을 수령하든 안하든, 등기부상 토지명의인이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로 변경됩니다.

토지소유자는 3.5억을 수령(1차 증액)하고, 땅을 뺏겨 이사갔지만, 이사간 곳에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사업반대나 보상금 증액입니다. 이에 이의재결 평가를 하고, 3.8억으로 평가되어 이의재결합니다. (예시일뿐입니다. ^^;)

수용재결시에 3.5억을 이미 수령한 보상대상자는 3.8억-3.5억인 3천만원을 추가 수령(2차 증액)합니다. 또다시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여 4억으로 판결되면, 2천만원을 추가 수령(3차 증액)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예시일뿐입니다.

3. 협의와 협의거부시 보상증액절차의 비교 및 장단점

(협의시 유리한 점이 협의거부시 불리한 점이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1) 협의(합의)시 장단점

협의시 장점: 빠른 보상금 수령

인근시세 4억보다 낮다고 느껴지고, 증액절차를 진행하진 못하지만 3억을 보상절차에 비해 빨리 수령합니다.

대출금이 아주많거나, 자녀결혼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인근에 좋은 부동산 매물이 싸게 나와 빨리 매수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합의하십니다.

협의시 단점

보상절차 기회 상실

3억에 합의했기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추가로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옆집 친구는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끝끝내 3.8억을 받았다는 소식에 후회도 있습니다.

빠른 이주

보상금을 빨리 받았으므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보상토지에서 영업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구하지 못해 이사갈 곳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협의 거부하여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장단점

장점

보상금 증액가능성(수용재결, 이의재결,소송판결의 3번의 기회)

혼자 스스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생업에 집중하고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예상보다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보상토지에서 영업하는데 단골도 많고 영업이 잘되어 빨리 이주하는 것보다, 오래 머물길 원하시는 분들, 천천히 이사갈 곳을 찾으시는 분들 등은 보상절차를 진행하십니다.

양도세 납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늦게 보상금 수령하여 늦게 이주하므로,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세 납부액이 적어집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필요부분)

단점

복잡하고 어려운 보상절차

무조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늦은 보상금 수령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협의보상금 3억에 비해 6개월 내지 8개월(사업마다 다름) 늦게 3.5억의 보상금을 수령할지는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3번의 증액으로 4억을 끝내 수령하게 되었지만, 3.5억은 협의에 비해 6개월 내지 8개월 늦게 수령했고, 추가 보상금 3천만원과 2천만원은 그 후로부터 1년정도 후에 받습니다.

협의할지, 협의거부하고 수용보상절차를 할지는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해야하고, 그 판단시에는 보상금 증액여부가능성, 보상금수령시기 등, 사업마다 다릅니다.

토지보상절차 및 토지보상금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등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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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대한 열람공고를 통지받으신 보상대상자분들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에 보상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작성하나요? (수용의견서의 내용)

2. 14일의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후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수용의견서의 제출기한)

수용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로서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와 협의보상금으로 협의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독립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강제수용은 토지수용워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 신청만 하고 강제수용 효과만 받는 것일 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당한 보상을 했음에도 협의가 안되었으니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대상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강제수용을 결정하기 위해 보상대상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보상대상자는 수용의견서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용의견서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수용의견서를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1) 수용반대 (2) 보상금 저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즉 수용과 보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수용반대는, 사업취소 또는 제척을 의미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니 제외하고 사업시행하라는 것(제척 또는 변경)본사업에는 공익성이 없고 불필요한 사업이니 사업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사업취소, 제척요구, 사전협의 없이 한 재결신청의 부적절 및 절차의 위법 등이 있습니다.)

수용반대의 의견은, 실제 쉽지않은 주장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불필요성 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용반대의 경우는 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수용의견서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2) 보상금 저평가의 경우는, 사업시행은 찬성하나 보상금이 낮다는 것으로 재평가하여 증액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보상가 저렴, 시세미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상태대로 평가요구, 일부토지 보상가하락의 부당, 토지의 성토비용 보상요구, 도로로 평가된 것을 대지로 평가보상,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보상 등 사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의견서는 단순히 보상금이 인근시세보다 적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세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수용의견서의 제출기한

일반적으로 수용의견서는 14일의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공고문에도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경과해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하기보다는,

열람기간 내에 "적어도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전까지 추가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앙해바랍니다"라고 기재하시고 간단히라도 반드시 제출하시고, 추가 수용의견서 제출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수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용의견서는 보상대상자 등이 수용재결 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단순히 간단하게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실때에는, 과거 작성한 수용의견서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여러 수용의견서 샘플과 설명을 들으시고 맡길 전문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로 실제 제출된 수용의견서 표지 샘플입니다.

수용의견서 표지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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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

Today the Price는 부동산시세를 추정한 자동가치산정모형입니다. 실거래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추정시세로 가격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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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는 조속재결청구라고도 하는데, 오로지 보상대상자를 위한 제도이나,

사실상 토지소유자등 보상대상자분들이 알고있으면, 유용한 제도이니 소개드립니다.

재결신청청구시 유리한 점과 언제 청구하는지 의 "효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1. 재결신청청구가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효과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2. 재결신청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3. 재결신청 청구시의 유의사항

1.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2) 사업시행자가 60일이 지나서 재결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결신청 해야함에도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재결 보상금에 연12%를 적용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보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재결신청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대상자가 조속한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수용재결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결신청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로 협의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으나 보상대상자는 협의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을 할수 밖에 없고, 재평가한 금액으로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대상자는 강제수용시 협의보상금보다 증액된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아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 보상대상자는 언제 보상금을 받을지에 대해 불안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은 낮다고 판단되고, 협의한 인근 주민들은 협의보상금을 수령하여 인근에 부동산을 사서 이사준비를 하는데, 언제 수용재결할지 등을 알 수 없다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협의보상금으로 토지를 넘기기는 싫고, 수용재결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고 싶을 때 재결신청청구를 하며,

주로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나 협의기간이 몇달이 되는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것도 아니고 협의보상금은 낮다고 생각하시므로, 빨리 수용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조합이 협의보상금만 제시해놓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결신청청구를 하면 조합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한 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합이 60일이 한참 지나서 재결신청을 하여 꽤 높은 지연가산금을 지급한 사례도 많습니다.

(2)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제외하고 수용재결한 경우에,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수용재결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는 수용재결을 통해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받아보고 싶은데, 사업시행자가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도 없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재결신청 청구시의 유의사항

재결신청청구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늦장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시된 협의보상금으로는 토지 등을 넘기지 않을테니 빨리 수용재결을 진행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할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분들 중에는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하는게 불리하신 분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보유기간이 더 필요하신 분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계속 임대료를 받으실

보상금을 받고 이전해야하는데 아직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신분 등

오히려 보상을 늦게 받으시려는 분들은 재결신청청구가 불리할 것입니다.

보상금을 통지 받으셨으나 아직 합의할지 수용보상절차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신 보상대상자분들 중

재결신청 시의 유불리와 보상금 예상수령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받으셨고, 보상금을 제시받으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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