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oo 군 oo 면으로 도로 보상평가를 나왔습니다.

oo 군청에서, 관계 공무원, 토지 소유자님, 그리고 다른 평가사님 2분과 같이, 이번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곳에서 집결했습니다.

 

아... 오전 10시인데도, 8월의 폭염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햇살이 너무 따갑군요.

저는 감사하게도, 토지 소유자분들의 추천 평가사로 금번 도로 보상평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필지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평가할 필지는 대략 40여 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과 수목들이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오늘 봐야 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었지만, 역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하천 저촉과 각종 공법상의 제한들이 걸려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상평가 시에는 일반적인 제한은 반영하되, 개별적인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한은 주로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의 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개별적 제한이란,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으로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 기준을 만든 취지도,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평가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분께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다음 필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벌써부터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지경입니다.

 

수목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서에는 수목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마도, 수목의 수종 파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장물이란, 말 그대로 사업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지상 장애물을 말합니다.

보통 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입목, 수목 등이 있으면,

지장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이전비가 취득가액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즉, 사업을 이유로 그 지장물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려면 이전비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더위와의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기온은 36도라고는 하는데 체감은 정말 휘~~~얼씬 넘는 거 같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아메리카노가 간절하군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분들의 수용당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헛트루 조사를 할 순 없습니다.

이쯤 더위야...

3시간여의 더위와의 싸움을 뒤로, 하고 오늘 평가는 대략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관계자분들과 헤어지고, 이제는 정말 어디 시원한 곳을 찾아가야 할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상에 편입되시거나, 보상평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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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신고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부동산의 개별성 차이가 덜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매매 사례를 찾는다면, 셀프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 유사매매 사례란?

 

유사매매 사례란 해당 부동산과 면적, 위치 등이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⓵ 같은 단지 내에,

⓶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며,

⓷공동 주택 가격(공시가격) 또한 5프로이 내인 실제 거래사례를 말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은 and 요건입니다.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죠.

 

2. 유사매매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납세신고 시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⓶국세청 홈택스에서는"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유사매매 사례가 액 찾기’를 통해 사례가 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시차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⓷ 그 외에 KB 부동산, 호갱노노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럼, 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나?

 

하지만,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해당 구청 등에 신고하고, 그것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증여세 결정 기한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유사매매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과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그 기준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유사매매 사례 신고의 시간적 격차로,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유사매매 사례가 나온다면, 세무서의 연락을 받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기준에 더 가까운 사례가 신고되어서, 과세 표준이 바뀐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4.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셀프로, 유사매매 사례를 찾아서 신고를 하여 절세가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①감정평가액으로 신고금액이 확정되면,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 신고되더라도, 시가로 인정되어 확정됨과 동시에 과세 표준이 바뀌는 난감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②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니,

상속증여 시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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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지만, 내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가장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보상계획공고 열람공고가

공고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내 토지가 무슨 무슨 보상사업에 편입?

 

어느 날 우편으로 ㅇㅇ시로부터,

ㅇㅇ사업 보상계획에

내 토지가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업명을 자세히 보니,

아마도 공원을 만들려나 봅니다.

 

공익사업이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구요.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러한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받았을 때, 토지소유자는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은,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는 내 토지의 어느 부분의 어느 만큼 편입이 되고,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면적, 지목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편입되는 부분의 지장물들이

빠짐없이 조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조서내용에 오류나

누락 지장물,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3.그 후 대략적인 보상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소유권이전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로 진행되어 자기도 합니다.

 

4. 보상액의 어떻게 결정되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액 책정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최초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협의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액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여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개 감정평가법인(시도지사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보상평가액은 사업시행자측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사업 진행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하여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추천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소유자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유자님의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감정평가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니 평가수수료에 대한 걱정은 일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하려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시려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①신분증 복사 사본과 ②동의서에 서명 및 도장으로 간인을 요하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협의 평가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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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재개발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분들이 소유한 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거나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도 실제 도로인 경우에는 낮게 보상평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목 도로이든 실제 도로이든 도로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낮게 보상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도로라도 도로개설경위 등에 따라 낮게 평가되는 도로가 있고, 대지가격수준으로 보상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대지가격의 3분의 1이내로 보상평가됩니다.

도로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같은 도로임에도 어느 도로는 1억으로 보상되고, 어떤 도로는 3억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보상과 경매 투자​

실제로, 경매로 도로만 매수하시고 보상받는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1억짜리 도로를 경매로 6천만원 정도에 매수하셔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보상금을 1억으로 받으시고, 수용 및 이의재결을 통해 3억으로 상향되는 케이스도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로는 개인간에는 거래되는 것이 드물 것이나, 보상예정인 토지가 도로인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되니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도로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향후 매도가 보장되고, ​

경매로 낮게 매수하여 차익을 얻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해 도로가격의 3배이상인 대지가격으로 보상되면 대박이고, 안되더라도 본전이니 경매에서 보상예정인 도로를 투자하시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이에 토지보상 중에 도로보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도로종류와 보상기준을 통해 내가 소유 또는 경매투자한 도로가 도로가격으로 보상받을지 또는 도로가격의 3배 이상인 대지가격으로 보상받을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시 사실상 사도가 아닌데 사실상 사도로 평가되었다거나 예정공도나 미불용지 같다 정도로 문의하시더라도 전문가이십니다. 쉽지 않은 개념으로, 간단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도로의 종류

도로는 기능, 폭, 근거법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이 되는 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 소유의 사유 도로가 주로 문제가 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대상이 되는 도로로서, 아래의 도로의 종류와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인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

예정공도 부지

2.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와 평가기준

(거의 드문 경우이므로 대충 보시길...)

(1) 사도법상 사도의 개념

도로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증진을 위해 스스로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입니다.

사도는 도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고 사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 준용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특징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했다가 아니라 시장등의 허가입니다. 허가에서 사실상의 사도와 구별됩니다.

(2) 사도법상 사도부지는 인근 대지가격의 5분의 1이내로 평가됩니다.

즉, 사도법상 사도부지의 보상금이 1억이라 평가했는데, 수용보상절차를 통해 사도법상 사도가 아니라면 5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법상 사도여부는 시장등의 허가에 따르므로, 사도법상 사도가 아님에도 사도법상 사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 (매우 중요)

(1) 사실상의 사도 개념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도로개설 당시 기준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보상당시 기준

3) 건축법 제35조에 규정에 희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보상당시 기준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나 공장용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도로개설 당시 기준

사실상의 사도의 특징은, 우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도로여야 하므로 시장 등의 허가가 없는 사유도로입니다. 또한, 위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로 1) 및 2)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대지가격의 3분의 1이내로 평가됩니다.

즉, 사실상의 사도 부지의 보상금이 1억이라 평가됐는데, 수용보상절차를 통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면 보상액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상대상인 사유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도로가 보상대상인데, 시장등의 허가가 없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대상자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대지가격(3억)의 3분의 1이내인 1억으로 보상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사실상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사도가격(1억)이 대지가격(3억)이 되어 큰 증액(2억)이 되기에

사실상 사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정공도와 미불용지와도 연결됩니다.

4. 예정공도부지 (매우중요)

(1) 개념

도로법, 국토계획법상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토지는 개발금지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오랜기간 후에는 공지로 남아있게 되고,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실상 사도가 됩니다.

또는 도로개설계획 수립으로 어차피 도로가 될 토지이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전에 소유자가 주변을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를 예정공도부지라고 합니다.

예정공도부지의 주요 특징은, 국가 등의 개입 이후에 사실상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사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 등의 개입(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없이 도로가 된 것은 사실상의 사도이고,

국가등의 개입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도로가 된 것은 예정공도부지입니다.

(2) 예정공도부지는 대지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국가 등의 개입이 없어더라면 도로로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가 등이 개입 당시 즉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후 즉시 보상했더라면 대지로 보상했을 것이므로,

예정공도부지는 실제 도로이더라도 대지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5. 미지급용지 또는 미불용지

(매우 중요)

(1) 미지급용지의 개념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중 도로를 말합니다.

보상-토지취득-도로개설공사가 적법한 절차임에도, 도로개설공사 - 미보상한 경우로서, .

한마디로 사유재산권을 보상금 지급도 없이 무단불법으로 포장하여 도로로 만든 경우입니다.

미지급용지의 주된 특징은, 도로개설공사를 국가등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정공도는 국가 등이 개입했으나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공법상 제한(개발행위금지의 행위제한)으로 방치하게 만들어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게 한 것인데 반해,

미불용지는 국가 등이 공법상 제한이 아니라 직접 공사를 한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즉, 비포장 사유도로를 국가 등이 포장하여 도로로 만든 경우에는 비포장 사유도로로 보상하고,

멀쩡한 대지를 국가 등이 포장하여 도로로 만든 경우에는 대지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미지급용지 도로라고 무조건 대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 이전이 대지인지 도로인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비포장도로를 국가 등이 포장하여 도로로 만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6. 도로 종류의 판단 기준

현재시점에 보상대상 토지가 도로인데

국가 등이 포장한 미지급용지인지

국가 등의 개입 없이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인지

국가 등이 도시관리계획결정한 이후에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한 예정공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시점의 보상대상인 도로가 사실상 사도라면 1억이나,

미지급용지나 예정공도이면 3억이 되는 것이므로,

도로 종류의 판단은 보상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사도와 예정공도(미지급용지)는

국가등의 개입여부에 따라 구별된다할 것입니다.

보상토지가 도로라서 낮게 보상되는 경우에는 오래 전에 국가 등이 개설공사를 했는지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개설했더라도 일시적 도로라면 사실상 사도로 낮게 보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는 설명할게 너무도 많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너무 깊게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법조문과 어려운 판례만 나열하면,

전문성이 없어보이고

설명도 쉬운게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장기미집행 도로보상이 큰 이슈이므로 균형있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로는 설명할게 너무도 많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유하신 보상토지가 실제 도로이고, 증여, 상속, 매매 등으로 도로개설경위를 모르시더라도

협의전에 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상토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받기 전에 상담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도로부지로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 지목은 '대'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 당초 대지나 전이었으나 토지주의 신청 없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

● 실제 도로이나 스스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근주민의 통행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체불용지, 미보상토지

● 사실상 사도로 평가된 경우(인근 토지의 3분의 1이내로 저평가된 경우)

● 실제 도로, 지목 도로인 보상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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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oo 시 oo 면 oo 리로 잔여지 보상평가를 나왔습니다.

oo 시에서 관계 공무원, 토지 소유자님, 그리고 다른 평가사님과 같이, 이번 보상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 아마도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올 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봐야 할 필지들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의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벌써 공사가 시작되어서,

현장을 먼 곳에서 봐야 할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오늘 봐야 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었지만,

역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더군다나, 잔여지라, 원래의 위치 확인 및 지세, 형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잔여지 수용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잔여지까지 수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잔여지 판단요건은 토지보상법상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잔여지의 판단은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종래의 목적에 대해 수용 당시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이 용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가할 잔여지 역시, 기존 00단지 조성 사업으로 나머지 필지의 면적이 축소되어 영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사 완료 후에는 00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건 사업지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보상평가지침에는 한 필지가 토지의 일부만이 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토지 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편입 부분과 잔여부분의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편입 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필지의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 토지의 지목 및 면적 사정은 평가 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으로 따라야 하므로, 지목, 면적 등등의 기본적인 확정 사항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증여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한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이러한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 대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중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時價)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로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내지

 

감정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증여세율은 최고 40%로서 누진세율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적절히 증여하거나,

시점을 조절한다면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 수수료율은 가격에 연동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령 10억 물건은 110여만원, 20억은 190여만원 등등으로,

구간별로 요율체계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기준수수료 대비 하한과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수수료가 100만원 나왔다면,

여기 하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80만원,

상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수수료에서 상한이나 하한이 적용되어질 수 있어,

같은 가격의 평가금액에서도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전부 주기도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의 시공사가 기공승낙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은 승낙서에 서명해도 되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왜 요구하는가를 알면, 향후 보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토지보상에서 기공승낙서를 서명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공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2. 승낙서를 요구하는 이유

3.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방안

1.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란

기공이란, 공사의 착수 및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공승낙서란 사업명, 위치, 내용을 기록하고, 토지이 소재지, 지목, 현황을 기록하는 토지기공승낙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샘플

기공승낙서 샘플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입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하고, 또한 공사 시행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으며, 공사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상청구, 권리주장 등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승낙서를 요구하는 이유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아래와 같이 사전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토지사용의 경우 또는 보상대상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용하여 토지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을 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용은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착공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액 지급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즉,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없으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기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토지수용보상절차는 오래걸리는데, 공사는 빨리 해야 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등의 공적주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공적주체는 세금으로 진행하기에 대출도 없고, 공사계약기간에서도 권한이 있기에 느긋한 것이 일반적이라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승낙서는 주로, 민간사업시행자나 국가등과 계약한 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등이 요구하는 경우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3. 기공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방안

(1) 승낙도 없이 공사한 경우

만약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승낙서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업, 영농 등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보상법 제62조의 사전보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때에는 영업손실 또는 영농손실보상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착공으로 인해 보상대상자가 영업,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3.11.14선고 2011다27103판결)

, 보상도 받고,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협의 및 계약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9.28.선고 92다54747판결)

상담해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의 사전보상 규정의 단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낙서만 받으면 보상금 지급전이라도 공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협의보상금을 제시도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설명도 없이,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이전에 기공승낙을 받아내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3) 기공승낙서에 대한 보상대상자의 대응 (★)

국가 등의 공적주체나 민간사업시행자나 대응방안은 유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공승낙 또는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보상대상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협조하여 바로 주는 것은 바로 불리해질 수 있고, 안해주면 향후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기공승낙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써주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승낙도 없이 공사한 경우, 보상 협의 및 계약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승낙을 요구하여 승낙해준 경우에는 향후 보상증액을 위한 이의신청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승낙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승낙서를 써주느냐에 따라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금 평가 전에 사업시공사가 기공승낙서를 요구한 적 있었는데

사업시공사는 보상금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보상금과 무관하지만,

승낙서 서명 조건으로 토지평탄화작업 등의 공사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기계로 공사는할 예정이고, 승낙서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공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므로,

승낙서 서명 조건으로 무료 공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승낙을 해주더라도 얻을 것은 최대한 얻는 것이 현명한 거 같습니다.

공익사업과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승낙을 받고 보상금 지급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고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상금이 적어 보상합의하지 않고

토지수용보상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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